식품·의료제품 온라인 판매, 건전하고 안전하게!

소상공인·창업 준비자 대상 허위광고 근절 교육 실시

  • 기사입력 2020.04.28 09:31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함께 '식품 및 의료제품 분야 온라인 판매 관련 가이드라인 교육'을 28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교육생인 창업 준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영업자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서는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실제 점포경영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 ▲표시·광고 기준 ▲주요 위반 사례 ▲소비자 불만·피해사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강사와의 실시간 소통창구도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 쇼핑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함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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