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특례시 기준 전면 재검토 요구“

  • 기사입력 2018.11.23 16:54
  • 기자명 김형진 성남 주재기자
성남시의회는 시 의원들이 지난 14일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특례시 지정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촬영 환경경찰뉴스 김형진 성남 주재기자
성남시의회는 시 의원들이 지난 14일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특례시 지정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촬영 환경경찰뉴스 김형진 성남 주재기자

성남시의회는 시 의원들이 지난 14일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특례시 지정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의원들은 "단순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돼야 한다" 고 여야 함께 목청을 높였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발표하였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핵심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투명성,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로의 전환 들이며, 인구 100만 이상 시에 '특례시'란 명칭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현재 인구 100만을 기준하면,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경기도  3곳과 경남 창원시만 특례시가 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테크노밸리, 하이테크밸리의 첨단기술 기업군이 몰려있다. 그러므로 서울, 용인, 광주(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140만 여명에 달한다.

이날 박문석 시 의회의장은 “2018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63.5%로 전국 3위이며, 세출 예산은 기초지자체 최초로 3조원을 돌파했다”면서 100만 이상 특례시가 되는 도시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정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특레시 지정에 있어 단순 인구가 아닌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하였다.

이에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도시 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투쟁 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성남시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해줄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김형진 성남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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