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출입기자단과 대규모 5박 6일 ‘황제 투어’ 논란

시민단체, 김영란법 의혹 제기…포스코 “위법 사실 전혀 없다” 극구 부인

  • 기사입력 2018.11.24 09:00
  • 최종수정 2020.01.02 02:1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자
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진출처=포스코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진출처=포스코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포스코(회장 최정우)가 자사 출입 기자들을 데리고 호주 서부의 로이힐(Roy Hill) 광산 등을 둘러보는 투어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포스코가 부정청탁 및 금픔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는 최정우 회장 등 관련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지난 9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번 호주 광산 투어는 5박 6일 일정으로 총 2회로 나눠 진행된다. 1차 견학단은 지난 12일 호주로 출발해 17일 귀국했으며 2차 견학단은 지난 18일 출국해 22일 귀국했다. 투어에 동행한 언론사 기자들은 각 14명씩 총 28명이며 이들이 투어 기간 동안 낸 1인당 여행 경비는 600만 원이다.

일각에서는 이 600만 원을 포스코가 현금과 광고 등으로 보전해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눈초리로 보고 있다. 지난 15일 포스코바로세우기시민연대가 포스코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도 이 부분이다.

김영란법에서는 기자가 1회 100만 원 이상 금품이냐 향응, 편의제공을 받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받지 않고 구두로 만 수수를 약속해도 벌을 받는다. 돈을 주는 곳에게도 동일한 형량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가 투어장소로 ‘호주 로이힐’을 선정한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로이힐 광산은 삼성물산이 지난 2013년 6조 5000억 원 규모 자원개발 및 인프라 건설공사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가 8000억 원 넘게 손실을 본 곳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포스코의 해외자원개발 부실투자 사례 중 하나로 거론되는 곳이기도 하다.

최정우 회장도 관련돼있다. 최 회장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업무상 횡령방조 △배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등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0년 포스코가 로이힐 광산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은폐하고 무리하게 투자를 강행토록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이 시기에 정도경영실장(감사실장)이었던 최 회장이 감사위원회 간사로서 회사의 이러한 움직임을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은 2010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정도경영실장 직을 역임했다.

마지막으로 투자 실패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는 등 분식회계도 저질렀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한편, 최근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포스코 관계자는 23일 <환경경찰뉴스>와 통화에서 “김영란법을 어기지 않도록 여행사 프로그램으로 투어를 진행했다”며 “언론사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았고 여행사에 해당 비용을 다 지불하고 떠났다”고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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