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국립공원 야영장, 동물원 실내 전시·관람시설 등 단계적 개방

시설별 현장 특성,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 생활방역지침 마련
자발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와 적극적인 협조 필요

  • 기사입력 2020.05.05 23:31
  • 최종수정 2020.05.05 23:3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서울대공원 (사진출처=픽사베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발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운영을 중단했던 국립공원 야영장, 동물원 실내 전시·관람시설, 국립생태원 등 실내 공공시설의 운영이 재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동물원 등 시설별 현장 특성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방역 유형별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일인 6일부터 현장에서 적용된다.

또한, 환경부는 국민들의 편리한 국립공원 및 동물원 실내시설 이용을 돕기 위하여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별 시설개방 일정, 탐방객 관리 방안 등을 담은 국립공원·동물원 등 기관별 시설관리·개방계획(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국립공원·동물원 등 기관별 시설관리·개방계획(가이드라인)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6일부터 시행된다.

국립공원의 야외개방형 야영장(개인텐트 지참)의 경우,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1동씩 건너 개방하고,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및 네이처센터를 개방한다.

동물원의 경우 실외 관람시설의 전부 개방을 추진하고, 실내 관람시설의 경우 동물원별로 일정 거리두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방 여부를 결정한다.

국립생태원의 경우 실외 관람시설(야외공간)은 현재와 같이 지속 개방하고, 실내시설 중 에코리움을 6일부터 새롭게 개방할 예정이다.

다만, 밀폐형 다중이용시설(대피소 등 협소한 실내시설) 등의 개방은 추후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될 경우 시설별로 개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당 시설별로 적정 수용가능 인원을 고려하여 초과입장을 제한하고, 밀집 구간을 집중 관리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환경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은 국립공원공단,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 등 관계기관, 전문가회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해당 시설의 탐방객(이용자) 측면과 시설운영자(종사자, 관리자) 측면에서 준수하여야 할 방역수칙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국립공원과 동물원을 이용하는 탐방객(이용자)이 준수해야할 주요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단체산행을 자제하고 탐방인원은 최소화하기, △탐방로에서 우측으로 한 줄 통행하기, △동물원 입장권 구매시 현장구매보다 사전 예매하기, △동물과 직접 접촉 최대한 자제하기 등이다.

국립공원 및 동물원 시설운영자(종사자, 관리자) 측면에서 준수해야 할 주요 방역수칙은 보다 세분화되어 있다.

국립공원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의 연락체계와 대처방안, 탐방거점에 손 소독제,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준비 상태, 탐방 계단 손잡이, 안전선 등 탐방객이 무의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물품 등에 대한 소독실시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물원은 인기동물 우리 등 주요 밀집장소 체류시간 최소화, 인수 공통 감염병 보유가능 동물종에게 체험 및 접촉 차단, 동물 관리자 동물 접촉 시 방역장비 착용, 대중이 많이 모이는 행사·이벤트 등 개최 자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및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라 "국민들이 쉬고 찾는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국립공원과 동물원 등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방역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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