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헷갈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어디에서 쓸 수 있나요?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82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설명서

  • 기사입력 2020.05.15 11:4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정책브리핑)
(사진출처=정책브리핑)

일반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내가 받을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체크카드의 온라인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1일부터 시작됐고 카드사 연계 은행방문 신청은 18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위임장을 지참한 세대원과 대리인도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재난지원금,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헷갈리는데요.
우선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지자체 안에서 사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므로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동네시장, 중소형 마트나 농협하나로마트에선 쓸 수 있고 요즘 많이 이용하는 음식 배달앱, 현장결제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프렌차이즈 빵집이나 카페, 편의점, 식당과 미용실, 주유소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목돈이 들어가는 학원비나 병원비도 쓸 수 있지만 규모가 큰 대학병원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하이마트 같은 대형전자판매점, 쿠팡 등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스포츠마사지 같은 위생업종, 노래방, 골프장 같은 레저업종, 카지노 같은 사행업종, 면세점, 보험과 세금 납부, 교통비, 통신료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별로 사용처가 달라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는 게 확실합니다.

사용기한은 8월 말까지, 기한을 넘긴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에 환수된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기간이 5년이지만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게 8월 말까지 사용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만약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고 싶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답니다.

이미 지원금을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전담 안내센터를 통해 기부할 수 있어요.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후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처리하는데요.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때 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국민이 마련해준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랍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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