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이후 너도 나도 운전자보험 급증...4월만 83만여건 증가

운전자보험의 벌금·형사합의금 등 중복 가입, 증액(추가) 가능 여부 등 꼼꼼히 비교 가입해야

  • 기사입력 2020.05.18 23:5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금융감독원)
(사진출처=금융감독원)

최근 일명 '민식이법'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중복 가입 권유 등 운전자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민식이법인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 부과되는 것으로 지난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보험사들이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은 실손담보로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는데도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벌금 보장한도 증액 등을 위해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판매하는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2개 이상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손실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사진출처=금융감독원)

18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운전자보험 판매건수(신계약)는 지난 4월 한달 83만건으로 급증(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하는 추세로 4월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에 달했다.

보험회사는 올 4월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금감원은 벌금 담보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에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며 1개 상품만 가입하라고 강조했다. 만약 2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2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두 보험사가 2000만원씩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만원씩 보상해준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한도가 낮아 이를 늘리고 싶을 때는 해지 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단 특약을 추가하는 게 효과적이다.

저렴한 보험 상품을 원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은 통상적으로 환급금이 없는 상품보다 2배가량 비싸다. 특약에 가입할 때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골라야 한다.

보험 가입 당시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시 운전자보험이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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