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CC건설에 천 억 원 넘게 빚진 80세 전과자 노인의 청원 눈길

400억 원 부동산 개발 업무 맡겼더니 1원도 건지지 못해
쓰지도 않은 167억 원의 사업비까지 합해 -21억 원 발생
단 한 번 계약에 의해서 모두 잃은 자산가의 마지막 호소

  • 기사입력 2020.05.29 10:57
  • 최종수정 2020.05.29 18:2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이 사건 청원인은 KCC건설(정몽열, 윤희영 대표)을 상대로 사업비 정산에 따른 소를 제기했지만, 3심까지 모두 패소했다. KCC건설에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과 사업 시행과 시공업무를 일임하는 도급 계약을 맺은 탓에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안고 이제는 빈털터리 신세가 됐다.

현재 청원인은 80세 고령의 나이로 전과자, 신용불량자, 기초수급자가 되어 일급 2~3만 원에 의존하며 삶을 연명하는 중이다.

서울 동대문 이문동에 소재한 이문종합시장 내에서 유마트를 운영하던 A씨. 열심히 노력한 끝에 직원 100여 명에 연 200억 원대의 대형매장으로 성장했으며 이후 시장 전부를 매입해 현대화된 대형 마트를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 때마침 2000년 초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2004년 5월 KCC건설(구 금강종합건설㈜)과 시장 부지 1100여 평, 시가 400억 원대의 부지에 지상 주상복합건물 KCC웰츠타워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는 KCC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신탁 처분의 계약을 맺고 시행과 시공 전부를 일임하는 형태였다.

가방끈이 짧은 A씨는 훗날 이 계약이 본인에게 얼마나 불리했을 지는 가늠하지 못했다. 그저 대기업이고 알려진 기업이니 정산 시에 210억 원의 공사비만 주면 새건물을 짓고 아무 문제없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화가 됐다.

문제는 KCC건설이 A씨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과 사업의 권한을 모두 위임받은 후 제멋대로 사업을 크게 확장하면서 부터였다. 그러나 A씨는 이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훗날 과다한 사업비 청구로 인해 단 돈 1원을 돌려받기는 커녕 줘야될 사업비만 21억 원이 남았다.

법인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압박에 시달린 A씨는 궁여지책 끝에 KCC에 위탁을 맡긴 아파트와 상가 일부를 그들 모르게 임대를 놓았고, 이로 인하여 사기죄로 입건돼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와 만기 출소한 상태다.

한 때는 남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그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는 이 사건 판결만으로 엿볼 수 있다. [편집자=주]

양측이 체결한 도급계약서(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양측이 체결한 최초 도급계약서(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KCC건설은 2006년 이문동 뉴타운 지역 최초로 주상복합 아파트 KCC 웰츠타워를 건설했다. 지하 4층, 지상 15층짜리 2개 동 107세대의 규모다.

당시 A씨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KCC 개발부장이었던 처조카사위를 믿고 개인 도장 및 법인 도장과 사업 전권을 넘겨주었다. 이것이 화근이었다.

A씨에 따르면 "KCC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진행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 사업 초기에 주변 토지를 추가로 매입한다고 아내의 27억까지 들어갔다. 그런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KCC의 직원들이 토지 매입 가격을 부풀려서 매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처조카사위를 찾아가서 항의했더니 오히려 재산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다며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마트의 재개장을 위해 25억여 원을 들여 준비를 해 놓았는데 KCC는 E마트에 마트를 매각하겠다고 통보를 해왔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KCC는 공사비가 모자란다는 명목으로 마트를 매각하지 않으면 재산 전부가 날아갈 수 있다며 협박했고, E마트에 구청 신고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A씨 소유의 마트를 매각했다.

3년여간 마트를 재개장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A씨와 그 가족들 그리고 관련된 상인들은 졸지에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한다.

하지만 KCC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의 전언에 따르면 "KCC는 건물이 완공되고 분양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도 분양을 하지 않았다. 수차례 찾아가서 항의했지만, 그때마다 분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만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무실 한 켠에는 상가 분양안내 책자만 수북이 쌓여 나뒹굴고 있었고, 비워져 있는 43개의 상가들은 폐허처럼 변했고 그것을 KCC는 그것을 분양가격의 절반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매처분했다. A씨가 돌려받아야 하는 43개의 상가는 역세권이며 재래시장을 재개발한 지역이라 주위 상인들이 분양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을만큼 상가분양이 안되는 지역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KCC가 분양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계약서에 따라 분양업무를 위임하면서 사용인장까지 넘겨주어 분양 일체를 할 수 없었다. KCC에서는 분양계약서의 수불 관리를 위해서 분양계약서 양식에 일련번호까지 찍어놓아 분양업무를 통제했다. 분양대행사는 KCC의 통제 하에 분양상담하고 분양승인가격으로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사업의 신한은행 분양수입금관리계좌, PF자금 및 운영비관리계좌 등을 관리하고 있었으면서 A씨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이 자금집행자료는 2017년 재판에서야 공개됐다. A씨는 총 분양수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여기서 A씨는 KCC와의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금집행요청서와 같은 모든 문서는 KCC에서 작성하여 A씨 사무실로 보내면 직원이 필사하여 문서 원본으로 사용하거나 필사하지 않을 때에는 수신용지 그대로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여 원본으로 사용했다. 즉 A씨는 "모든 문서는 KCC가 작성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KCC의 불공정함을 느낀 A씨는 그제서야 법적 다툼을 위해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이미 소유권 이전 처분 신탁을 한 상태라 A씨 마음대로 분양할 수 없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해 놓게 되었고, KCC는 이런 사실을 알고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에 A씨는 1년 6월의 수감생활을 살아야했다.

A씨가 감옥에 간 사이에 KCC는 A씨의 사무실에 명도소송을 강행하여 사무실에 남아 있는 재개발사업에 관련된 자료들을 없애버리는 일을 자행했다.

형을 마치고 나온 A씨는 KCC를 배임, 횡령으로 고소했다.

이에 담당 경찰관은 “대출 약정에 의해서 사업비 지출금이 은행 통제하에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 확인하면 된다”며 은행 창구 4곳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그러나, 이유 없이 담당 경찰관이 교체되었고, 후임자는 영장을 집행도 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의 담당검사는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며칠 뒤 고소인 조사도 없이 경찰에서 올라온 의견 그대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A씨는 검찰 민원실에서 억울하다며 대성통곡을 했고 이를 측은하게 여긴 민원실장이 그렇게 억울하면 진정서를 제출해보라며 안내해주었다. 이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대검찰청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며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담당 검사를 2번이나 찾아가 면담요청을 했으나 만나주질 않았고, 검사는 KCC가 제출한 자료만 인정해주며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A씨는 마지막 심정으로 법원에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오히려 KCC는 총사업비 1210억원을 사용했으며 오히려 21억원을 손해보아 KCC의 자금으로 대위변제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이에 대한 사업비 내역을 요구했으나 KCC는 창고에 보관했는데 분실했다며 핑계를 댔다. 이미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숨긴 것이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사업비지출 관련 자료를 어쩔 수 없이 공개해야 했기에 사업비 지출에 대한 전말이 드러났다. 이것이 KCC의 발목을 잡았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제출된 자료에서 KCC가 주장하는 사업비 중 167억원은 사업관련 계좌 이체, 자금집행요청서가 누락됐거나 부당집행한 부분이라 사업비 지출금으로 볼 수 없었다.

167억 원의 사업비 대부분은 A씨가 이미 1년 전에 산 부동산을 KCC가 다시 산 것처럼 중복지출한 내역들이었다.

이에 A씨는 업무 상 배임 및 횡령죄로 KCC건설을 상대로 형사고소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해서 혐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부분이 고의가 아닌, 회계상 오류라고 판단된데 기인한 것이다.

고등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총 사업비는 KCC가 주장하는 1210억원이 아니라 1060억원으로 판단했다. 그러므로 21억원을 손해봤다는 것도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이는 증거가 불충분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거의 이길 것 같았던 재판은 집중심리 2시간을 남겨두고 뒤집어졌다. 재판부는 정산할 의무가 있지만 이미 검찰에서 허위로 작성한 사업비에 대해 고의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이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결국 A씨는 패소했다.

A씨는 "KCC때문에 400억여 원의 이문종합시장 부지와 주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A씨의 부인이 가지고 있던 27억여 원, 아파트 등 60억 원의 재산 등이 사라졌다"며 "사업을 위임했던 KCC가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A씨에게 환급됐어야 하는 환급금이 세금으로 부과 되었고, 재산 등이 압류돼서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빼앗기고 전과자, 고액세금 체납자, 신용불량자로 만든 대기업의 만행을 온 천하에 드러내어 처벌받기를 바란다"고 해당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한편 본지 취재팀은 쓰지도 않은 167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자 KCC와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관계자는 "본 사건은 대법원까지 재판이 끝난 사안이기에 자세히 말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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