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모, 금감원 앞에서 지급권고 무시하는 보험사 규탄

보험사들 가입약관대로 암환자들에게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
금감원 지급권고도 무시...금감원 강제할 수 없어 방관
암사모, 보험사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보험특별법' 촉구

  • 기사입력 2020.05.29 11:09
  • 최종수정 2020.09.14 15:49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암환자를 사랑하는 모임)
(사진출처=암환자를 사랑하는 모임)

'암환자를 사랑하는 모임(공동대표 이용범, 이하 암사모)' 회원들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보험사들이 암환자들에게 가입당시 약관을 따르지 않으며 금감원의 지급권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를 규탄했다.

이용범 암사모 공동대표는 이날 "보험사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암환자들의 암입원보험금을 갈취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뼈와 뇌에 까지 전이가 된 폐암 말기 환자의 암입원보험금까지도 수술-항암-방사선 등 직접치료가 없었다는 이유로 암입원보험금 부지급을 통보한 바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보험사들이 암환자들의 암입원 보험금을 가입당시 증권 약관 가입설계서 등에 따라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수술-항암-방사선 치료가 적절치 못하다는 상급병원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레사 타세바 등 경구용 항암제 복용과 함께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것을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험사의 일방적 부지급 통보에 암 치료의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암환자들은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놓쳐 암입원보험금 지급을 놓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의학적 지식과 사법적 대응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암환자들은 보험사들이 들이대는 법원의 판례에 겁을 먹고는 보험사의 보험금 삭감 지급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거나 보험금을 포기하는게 현실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를 악용한 보험사들의 막무가내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통보는 도를 한참 넘어 보험사기다"라고 성토했다.

또한 암환자들이 어렵사리 금감원의 지급권고 재검토를 받았다해서 문제 해결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암사모의 한 회원은 금감원으로부터 지급권고를 재검토 통보를 받고 삼성생명에 지급을 요청했으나 해당 보험사는 묵묵부답이다.

이 대표는 "금융감독원의 지급권고에도 불구하고 1년, 2년이 넘게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보험사들의 갑질만행을 고발하고 이 불법적인 보험사의 만행에 대해 처벌 요구와 문제 해결을 금감원에 요구하고자 모였다"며 집회의 목적을 전했다.

이들은 금감원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문제의 시급성을 호소했지만 금감원은 보험사가 재검토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알려 암환자들을 실망하게 만들었다.

이에 이 대표는 "보험사들의 초법적인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사의 보험사기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보험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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