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포스위트엠, 사기분양논란 일파만파...끝내 고성군 준공 승인

지상주차장은 물 줄줄새고, 지하주차장은 오타로 원래 없다?
민원 폭주하는데 고성군청 법적인 문제없어 준공 승인
대한토지신탁, 지체보상 기간도 꼼수부려 2개월만 지급

  • 기사입력 2020.05.29 15:45
  • 최종수정 2020.06.03 23:0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전점검 당시 물이 줄줄 새는 지상주차장의 모습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전점검 당시 물이 줄줄 새는 지상주차장의 모습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부실공사와 지하주차장 오타 문제로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인 봉포 스위트엠 오션파크가 지난 27일 고성군으로 부터 준공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입주예정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강원 고성의 첫 새 아파트라는 타이틀을 걸고 봉포스위트엠 오션파크 184가구가 분양됐다. 봉포 스위트엠은 저렴한 분양가(평당 600만원대)와 속초로부터 5분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심야시간에 4차선 도로 소음을 받을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100% 분양됐다. 해당 아파트의 시행사는 군인공제회가 100% 출자한 대한토지신탁이며 시공사는 코리콘건설이다.

이 아파트가 문제가 된 건 지난달 18, 19일 양일간 시행되었던 1차 사전점검 때 부터였다.

입주예정자들에 의하면 1차 사전전검 당시 세대내 난방 및 섀시 등 미시공된 부분이 다수 발견됐고 공용부분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물이 줄줄 새는 지상주차장은 구배가 되지 않았고 저렴한 펜스 자재, 모델하우스와는 다른 샤시 변경 등 도저히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입주예정자들은 호소했다. 각 세대당 무려 120여건의 하자가 나온 상태였다.

이런 상태로는 입주가 어렵다고 판단한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에 항의를 했고 이에 이달 9일에 2차 사전점검이 실시됐다.

이 때 입주예정자들을 황당하게 만든 것은 아파트에 있어야 하는 지하주차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모집공고문 계약서에 지하주차장 10회, 지상주차장 11회가 언급되어 있었다"며 "이것은 명백한 사기분양이다"라고 시행사와 고성군청에 항의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리며 고성군청과 시행사를 성토했다.

더군다나 봉포스위트엠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입주가 올 2월로 명시됐으나 시공사 변경 등으로 인해 3개월이나 입주가 지체됐다.
하지만 시행사는 2개월분 지체보상금만 계산해 10.46%(약 250만 원 상당)만 지급될 것이라고 알렸다.
최초 입주공고일보다 3개월이 지나면 보통 계약해지요건이 된다. 이에 시행사는 2개월은 시공사 변경으로 인해 늦어진 것이고 1개월은 산불피해로 계산해 해지요건을 교묘하게 피하는 꼼수를 부렸다. 문제는 이 산불이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의 임금체불문제로 시공사가 중간에 변경되면서 3개월이 지연됐다. 그런데 이것을 산불피해로 인한 지연이라며 2개월분의 지체보상금만 지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주 예정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고성군의 태도다. 지난달부터 800건이 넘는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은 지난 27일 준공승인을 해줬다.

더구나 고성군 관계자는 "공고문 등에는 지하주차장이 명시된 것은 맞지만 애초부터 설계도면에는 지하주차장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준공 승인에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전했다.

(사진출처=한국토지공사)
(사진출처=대한토지공사)

시행사도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 상 표기된 지하 주차장으로 인해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면서도 “최초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도 지하주차장이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분양 당시 공용 부분의 시설물은 최초 사업계획 승인 인허가 도면에 따른다고 안내했다”며 “공고 및 계약서 상에 표기된 지하주차장은 오타·오기임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또한 시행사가 발송한 입주안내문에도 지하주차장에 대한 해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23일 열린 입주 예정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시행사는 사과는 커녕 지하주차장 문제는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 개개인을 상대로 사내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입주 예정자 중 한 명은 항의하다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다.

참여한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날 군청 관계자들은 참석 조차 하지 않았으며 시행사는 간담회에 대해 전체 분양자에게 공지하지 않고 일부에게만 알렸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간담회는 준공승인을 가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이라고 성토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오션뷰라고 하여, 바닷가 근처에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니 평소에도 해풍이 심한데다 봉포는 겨울날씨가 길다. 눈도 많은 이 곳에 지하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호소했다.

또한 "시행사의 주장대로라면 최초 분양공고문에 오류가 있었다는 건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한 고성군청 주택과 담당자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분양공고문을 승인한 사람이 준공승인도 담당했다고 하니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입주 예정자들은 "고성군청은 입주민들을 호소를 외면하고 방관하지 말라"며 "대한토지신탁도 힘없는 입주민을 압박하지 말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