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합동수사팀 꾸려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의혹 파헤친다.

가해자 민식이법 위반, 고의성 입증되면 입건
국과수에 CCTV 의뢰,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분석

  • 기사입력 2020.05.29 16:5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지난 25일 경북 경주 동천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스포츠실용차(SUV)가 9살 남자아이가 탄 자전거를 추돌했다. 인스타그램 영상 갈무리
지난 25일 경북 경주 동천초등학교 스쿨존에서 SUV가 9살 남자아이가 탄 자전거를 추돌했다. (사진출처=인스타그램 영상 갈무리)

지난 25일 발생한 경주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 추돌 사고의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찰이 합동수사팀을 꾸려 9살 남자아이가 탄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은 SUV 차량 운전자가 고의성 여부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의혹을 풀겠다고 전했다.

지난 25일 오후 1시45분경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40대 초반 여성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남자아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해당 아이가 차량 반대편으로 넘어져 큰 사고는 면했지만 하마터면 중상을 입을 수 있는 사고였다.

이 사건은 지난 26일 남자아이의 누나가 SNS에 영상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누나는 "남동생이 운전자의 자녀(5살)와 다퉜는데 운전자가 뒤쫓아와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CCTV를 확인해보니 운전자는 내려서 첫마디가 '너 왜 때렸니?'였다며 동생을 10분 넘게 혼냈다”며 “동생이 ‘아이를 때리고 사과 없이 갔다’는 운전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후 지난 25일 운전자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7일에는 피해자 쪽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사고를 당한 남자아이는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데 ‘멈춰봐라’는 소리가 들렸다"며 “당시에 차가 쫓아와 무서웠다”고 경찰에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가 난 만큼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민식이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자전거와 추돌한 SUV 차량 운전자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추격한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피해자 측이 공개한 추돌 장면 영상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속 자전거를 쫓아가는 200m 구간을 모두 조사해 고의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확보한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차량의 속도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운전자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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