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차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 ... '수사기밀 유출' 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현대차 수사 진행 중 내부 감찰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 전환

  • 기사입력 2020.06.02 00:04
  • 최종수정 2020.06.02 09:3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현대자동차 홈페이지 갈무리)

검찰이 현대차 직원에게 내부 수사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현대차 본사 직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해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수사 때 검찰 내부 비밀이 현대차 직원인 A씨에게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1일 서울 양재동 본사 내 A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그랜저·소나타·K5 등 차종에 적용된 세타2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국 조사가 있을 때까지 이를 밝히지 않고 리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현대차 수사를 진행했다. 이는 시민단체 YMCA 자동차 안전센터가 고발한 것으로 당시 신종운 전 품질 총괄 부회장, 방창섭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이 불구속기소 됐다. 현대차는 2015년과 2017년 세타2 엔진 결함으로 미국에서 그랜저 등 160여만대를 리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수사정보가 A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내부 감찰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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