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저가 보장제 강요한 배달앱 요기요 과징금 4억 6800만원 철퇴

전화주문이나 다른 앱 주문엔 저렴한 판매 금지…위반시 계약해지도
가격 결정에 관여한 행위,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인지해 엄중 제재한 최초의 사례

  • 기사입력 2020.06.02 23:01
  • 최종수정 2020.09.14 11:55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요기요 홈페이지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 음식점에게 자신의 앱보다 직접 전화 주문 또는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배달 음식점이 위반하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요기요는 2013년 6월 26일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에서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 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 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통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으며, 모든 직원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 사례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직원들을 일반 소비자로 가장하여 요기요 가입 배달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mystery call)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싸면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동안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 음식점을 적발하여 판매 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적발된 144건 중 87건은 소비자 신고, 2건은 경쟁 음식점 신고, 55건은 요기요 자체 점검(모니터링)으로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

요기요는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배달 음식점에 요기요 가격 인하, 타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 조치를 취하게 했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음식점(43개)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요기요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배달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여 경영 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요기요는 배달앱 2위 사업자로 배달 음식점이 요기요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배달 음식점에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

공정위는 자신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 활동의 주요한 부분으로, 최저가 보장제는 배달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이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경영 간섭)에 해당해 공정위는 요기요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4억 6800만 원(잠정)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배달음식점에 일방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여 배달 음식점의 가격 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보아 엄중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국내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이 규모가 영세한 배달 음식점을 상대로 가격 결정 등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하면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분야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어, 공정위는 배달앱 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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