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 감독 등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옥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 기사입력 2020.06.04 09:42
  • 최종수정 2020.09.14 11:5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노동자를 위해 4일부터 9월 11일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여름 기온은 평년(23.6℃)보다 0.5~1.5℃, 작년(24.1℃)보다는 0.5~1.0℃ 높고, 폭염일수는 20~25일(열대야 12~17일)로 평년과 작년보다 많으며, 무더위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6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증가 추세로 열사병 등에 의해 사망한 노동자는 2018년 12명, 2019년 3명이다.
대부분 건설업, 임업 등 야외 작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옥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지침」를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기상청 폭염특보 기준이 일 최고기온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온도와 습도 조합)로 변경되어 폭염위험단계별 대응요령 기준을 일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했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제대로 지킬수 있도록 옥외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기관,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설현장 장마철 감독(800개소) 시 음료수 비치, 휴식 및 그늘진 장소의 제공 등 3대 기본수칙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특히, 폭염으로 열사병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즉시 모든 실외작업을 중지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출.퇴근시간 라디오 방송, 안전보건공단 전광판(전국 40개), 수도권 버스 내부 모니터 등을 통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널리 알리고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의 협업 체계를 만들어 노동자의 열사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올해 여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물, 그늘, 휴식 3대 기본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주, 노동자가 3대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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