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시민들 "무서워서 길거리에 다니겠나"

법원, "수사기관 긴급체포 위법 요건있어 기각"

  • 기사입력 2020.06.05 01:47
  • 최종수정 2020.09.14 11:53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sbs뉴스 갈무리)

지난달 26일 서울역 역사 1층에서 30대 여성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폭행당해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당시 사건 발생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용의자 추적이 늦어지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지난 2일 오후 7시 15분쯤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용의자 30대 A씨를 긴급체포됐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또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사유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를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수사기관은 인근 CCTV 영상과 주민 탐문 등을 통해 피의자의 성명,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 피의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전화를 걸었으나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주거지로 들어간 뒤 잠을 자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을 거론하며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수감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용산 경찰서를 나서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며 "순간적으로 욱해서 저지른 일이다.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피해자 가족이 소셜미디어(SNS)에 피해를 호소하면서 알려졌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당 피의자를 강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다.  

이씨는 이번 범행 전에도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이번 피의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봐 두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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