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일석 필립에셋 회장 구속으로 에어필립 운영도 ‘적신호’

‘비상장주식 매매’로 허위이득 취득 혐의
오너 도덕성 치명타로 LCC업계 진입 ‘불투명’

  • 기사입력 2018.11.28 20:35
  • 기자명 이주승 기자
(사진출처=에어필립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에어필립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엄일석 필립에셋 대표이사가 지난 20일 비상장 기업 장외주식을 헐값에 매입한 후 허위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오너 도덕성에 흠집이 발생한 사례가 또 하나 추가됐을 뿐 아니라 최근 저가항공사(LCC) 진입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던 에어필립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엄 대표는 20일 간부급 2명과 함께 구속됐다. 당시 광주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엄 대표를 비롯한 피의자 3명이 모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필립에셋은 지난 2011년부터 호남 지역에서 세 불리기에 나서며 필립인슈어런스(보험), 필립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 펀딩) 타 업종으로 영업 범위를 넓혀갔다. 지난해에는 저비용 항공사 ‘에어필립’을 설립하며 항공업에도 진출했다.

에어필립은 신생 항공사 4곳과 7번째 LCC 자리를 획득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신규 항공사에 대한 면허 심사를 두고 경쟁을 펼쳤다. 항공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이번 심사에서 1~2곳에 면허를 내줄 것으로 보는 가운데, 에어필립은 이번 엄 대표의 구속으로 면허 획득 가능성이 한없이 낮아진 상황이다.

국토부도 최근 항공사 오너들의 잇따른 갑질과 그로 인한 폐해가 끊임없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자 오너와 그 일가가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를 포함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최대 2년 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 박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엄 대표에게 무인가 투자매매 및 비상장 기업 장외주식을 헐값에 매입 후 허위정보를 퍼트려 비싸게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 중순까지 유사투자자문회사인 필립에셋을 운영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도 받지 않고 비상장주식 31개 종목을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것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해 투자 조언만 할 수 있을 뿐, 투자 매매나 투자 중개업은 금지됐다.

환경경찰뉴스=이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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