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망하는 리엔케이..."무료 마사지 받으려다 화장품값 폭탄"

단체 방, 피해사례 공유하며 소송 절차 밟아
유사 다단계 판매 구조가 소비자 피해 키워

  • 기사입력 2020.06.11 09:28
  • 최종수정 2020.06.12 09:4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리엔케이 소비자들이 피해사례를 게시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리엔케이 소비자들이 피해사례를 게시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코웨이 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가 소비자를 기망하는 판매방식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무료 이벤트로 20~30대 젊은 여성들을 유인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에 달하는 화장품을 강매하고 교묘하게 환불도 거부하는 행태를 일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모임들이 결성되며 소송 진행 및 피해구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 무료서비스인줄 알고 갔다가 수백만 원 화장품 강매 당해...유사 피해 사례 잇달아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A씨가 제기한 소장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20대인 A씨는 지난 1월 뮤지컬 공연을 보러갔다가 어느 한 부스에서 리엔케이 이벤트에 응모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A씨는 재미삼아 이벤트에 응모했고 며칠 뒤 리엔케이로부터 무료 피부 관리 이용권에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무료니까 한 번 받아보자는 마음으로 지점을 방문했다. 그런데 지점에서는 앰플 비용 몇 만원을 지불해야 수십만 원에 달하는 마사지 시술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냥 나갈까 하다가 몇 만원 때문에 헛걸음한 게 아까워 그냥 받기로 결심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처음부터 교묘한 상술에 불과했다"며 "사실 이벤트에 응모만 하면 모두 당첨되는 것으로 회사는 마치 특별하게 당첨된 것처럼 속이고 지점까지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다. 또한 앰플비를 받기 때문에 엄밀히 무료 서비스도 아니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비용을 지불한 뒤 마사지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마사지 시술이 끝나자 1시간가량의 상담이 이어졌다. 뷰티플래너(BP: 화장품 판매를 위한 위탁판매인)라는 직원이 A씨의 피부상태를 체크하고 관리를 받아보니 어땠는지, 직업, 시술경험여부, 한 달 피부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 등등을 물어보고 앞으로도 이와 똑같은 피부 관리 마사지 등을 수십 여회 받을 수 있다며 결제를 강요했다.

A씨는 결국 350만원을 결제하고 총12회의 피부 관리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계약이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지점에 해지의사를 밝히고 환불을 요구했다. 총 12회 중 2회밖에는 마사지 서비스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지점은 환불을 거부했다.

현재 A씨는 피해를 당한 리엔케이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주위에 알아보니 비슷한 피해사례가 상당히 많았다. 리엔케이는 온라인 판매상품과 동일한 화장품을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면서 몇 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사기에 가까운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수백만 원의 화장품을 강매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것은 대기업이 하지 말아야 할 저급한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 리엔케이 피해자 단체방 개설해 소송 제기 및 피해 방안 논의...리엔케이 도덕적 해이 비난

비단 이 같은 피해는 A씨뿐만이 아니었다. 본지 취재팀은 리엔케이에게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카톡 단톡방에 들어가 피해사례를 들어 보았다.

70여명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는 다양한 피해사례가 드러났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사회초년생, 20~30대 젊은 여성들이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나 취준생들도 많았다. 이들은 법적인 정보에 취약하고 BP의 강압에 눌려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지 못했다. 이들이 피해를 입은 금액은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천만 원 단위까지 이르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웨딩박람회나 강남과 같은 번화가에서 설문을 하거나 무료 이벤트에 당첨돼서 리엔케이 지점으로 유인됐다. 그곳에서 마사지를 받고 고가의 화장품을 강매 당했다. 보통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종용하고 변심해도 환불을 쉽게 해주지 않았다.

이들은 "좁은 상담실에서 BP의 강요와 강압을 쉽게 뿌리치지 못했으며 이 정도도 결제할 능력이 안 되느냐라는 식으로 무시하거나 다그치면 얼떨결에 결제를 하는 식으로 당했다"고 주장했다.

BP들은 환불을 하지 못하게 화장품을 일부러 고객 앞에서 포장을 뜯고 박스에서 꺼내기도 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2주안에 환불을 할 수 있지만 이들은 포장 비닐을 뜯었기 때문에 환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피해사례도 다양했다. 어떤 지점에서는 고객이 환불에 달라고 하면 BP은 자신의 아프다는 등의 개인사정을 들먹이며 시간을 끌거나 잠적하기도 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BP가 멋대로 화장품 가격을 챠트에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의 사진(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한 피해자는 마사지를 받으러 가면 차트에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 목록을 기록해 금액을 부풀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다른 피해자는 약 3년 전 강매를 당하고 월 8만원씩을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지게 계약했는데 30만원씩 빠져 나가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점에서는 처리해준다 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해결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BP는 해당 피해자에게 카드 할부로 긁어서 포인트가 쌓이면 무조건 환급 가능하다는 거짓말까지 쳤다고 전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예비신부인 피해자는 무료 마사지를 해준다는 권유를 받고 마사지실을 방문했는데 화장품을 구입해야 마사지가 무료라고 하여 일단 화장품 세트를 구입했다. 그후 사업자가 더 좋은 피부를 위해 고급마사지 코스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추가로 화장품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확인하니 마사지 비용도 포함된 계약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마사지비용은 화장품을 사면 서비스라고 했지만 중간에 해지하려하니 계약이 무효화 돼서 마사지비용을 차감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결제를 망설이자 지점BP는 밤 11시 30분까지 고객을 잡고 집에 보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른 지점 BP들도 고객의 가방이나 악기 등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결제를 강요한 경우도 있었다.  

리엔케이에서 마사지를 받고 피해를 입은 고객 사진(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리엔케이에서 마사지를 받고 피해를 입은 고객 사진(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피해사례 중에는 리엔케이에서 피부관리를 받고 멍이 들거나 목 디스크, 피부트러블을 하소연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리엔케이에서 BP로 일했던 B씨는 “리엔케이는 대표적인 다단계 화장품 판매업체이다. 20대 멋모를 때에 들어가 일하게 됐는데 보통 주말 같은 때에 길거리나 행사 같은데 나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샘플을 나눠준다. 사무실로 돌아와 거기서 받은 연락처로 DB를 만들고 전화를 돌린다. 전화할 때 직장인인지 학생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25세 이하면 25세 이상만 가입가능하다며 주변에 양도하실 수 있는 부모님이나 지인 등이 방문하게 유도한다.”고 영업방식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입사원이 실적을 올릴 경우 바로 위 팀장, 지부장, 부국장 등등이 인센티브를 나누는 다단계 구조이며 BP는 원래 피부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사람도 많다”고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리엔케이의 다단계 판매구조로 인한 실적압박이 이같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시킨다는 의견이 다분한다.

현재 피해자들은 피해사례를 공유하며 피해 구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재판 중이거나 소송 준비 단계에 들어가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이제 리엔케이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며 “이런 사기 기업은 없어져야 하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불매운동을 벌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같은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한 것이 화장품인지 아니면 마사지 서비스인지를 먼저 확인해봐야한다고 전했다. 만약 계약서가 상품구입계약서로 되어 있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아닌 화장품만을 구입했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한달 이상 경과했다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무료 마사지 서비스라고 소비자를 유인하고 화장품 판매 계약을 했는데 추가 화장품 계약시 마사지 비용이 포함된 것을 소비자가 알고 계약을 해지한다면 판매자는 소비자의 합의에 따라 해지해줘야 한다.

A씨의 변호인은 "마사지 서비스를 포함해 정해진 기간동안 계속해서 제공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에서 말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라며 "지점측은 환불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리엔케이 관계자는 "당사는 불건전 영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환불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조사하여 위반 사항이 확인 됐을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온도차는 상반돼 소비자의 공분만 커지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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