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환전 신청하고 택배로 받는다

기재부, ‘외환 서비스 혁신 방안’ 발표…해외송금도 ATM으로 가능
환전·송금업무 위탁 전면 허용…시행령 개정 9월까지 완료 계획

  • 기사입력 2020.06.11 08:4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앞으로는 은행이나 환전영업자 외에 항공사·면세점·택배 등 다양한 경로로 환전을 신청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환전을 신청한 뒤 택배로 외국 돈을 받거나 면세점에서 면세품과 함께 찾는 일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 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에 따라 환전사무의 위·수탁이 허용된다. 현재까지는 은행·환전영업자만 환전업 수행이 가능해 고객은 환전 신청, 대금 수령 모두 은행이나 환전영업자를 거쳐야만 가능했지만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이제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회사나 주차장, 항공사를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게 가능해지고, 소액 송금업자들도 ATM 운영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환전된 돈을 다른 회사 ATM으로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해외송금 사무의 위·수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증권·카드사, 저축은행 및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은행과 달리 송금사무 위탁이 불가능해 해당 송금업자 플랫폼을 통해서만 고객에게 송금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개정된 안에 따라 고객이 자택 인근 금융회사, ATM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송금신청과 대금 입금 및 수령 등 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은행이 아닌 소액송금업자를 이용해 송금하려면 반드시 해당 업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해당 업자의 계좌로 받는 것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신청도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등을 방문해 할 수 있고 찾는 것 역시 현지 ATM기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액송금업자들이 외국 협력사가 아닌 국내 다른 송금업자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송금 중개 제도’를 새로 만들고, 핀테크 기업의 환전·송금 서비스 제공 방법을 계좌 간 거래 외 ATM, 창구 거래 등으로 다양하게 인정하는 안도 마련됐다. 

또 증권사와 카드사의 환전업무 취급 범위가 넓어져 증권사가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자금이나 상거래 결제 대금을 환전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혁신안을 통해 외환서비스 전반에서 경쟁과 협업을 통한 혁신적 시도가 촉진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신서비스 출시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융복합·비대면 확산 등 코로나19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외국인의 외환서비스 접근성 개선으로 관광, 전자상거래 등 연관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외환서비스 공급자는 신규 시장참여, 새로운 서비스 출시 등을 통한 수익 증대가 가능해졌고 송금·환전 사무 중 일부를 수탁받는 택배업체, 주차장 운영자 등 소상공인의 추가적인 수익창출도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번 외국환 거래규정 및 시행령개정을 2단계로 진행한다. ‘거래 절차 간소화’ 관련 혁신과제는 7월 중 규정을 개정하고 기타 추진과제 및 시행령 개정사항은 후속 조치 및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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