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노래방, 포차 입장할 때 'QR코드' 보여주세요.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89
방문객 출입 관리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의무화

  • 기사입력 2020.06.11 10:15
  • 최종수정 2020.06.11 10:3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10일부터 QR코드로 방문객의 출입을 관리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의무화됐어요.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해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서울과 인천, 대전의 16개 시범 지정시설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어요.

전국 클럽과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단란주점 등과 같은 전국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전자출입명부 'QR코드'가 도입되는데요.

감염자 발생 시 방역과 관련된 역학조사에만 활용하고 4주 후 방문 기록은 영구히 삭제됩니다.

이 시스템 도입은 다소 번거롭긴 하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효율적으로 막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마련된건데요. 국민들의 적극적인 QR코드 시스템 활용과 동참이 필요해요.

국민 여러분의 정확한 정보제공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용하는 걸까요? 먼저 이용자는 네이버(앱 또는 웹)에 로그인한 후 QR코드를 발급 받아요. 그리고 해당 시설에 입장할 때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보여주면 돼요.

시설 관리자는 전자출입명부 앱을 설치 및 등록하고 앱에서 이용자 QR코드를 스캔하면 돼요.

이렇게 입력한 QR코드는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저장되고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방역 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됩니다.

정부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의무적용시설이 모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랍니다.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같이 동참하기로 해요.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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