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전산사기죄로 천문학적 벌금 800억원 부과받아

SK도 문서파기, 증인회유, 관련자 미징계 인정
미국에서 3년간 보호관찰 및 조달사업 입찰금지

  • 기사입력 2020.06.11 22:36
  • 최종수정 2020.09.14 11:4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SK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SK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SK건설(대표 안재현, 임영문)이 전자사기 범죄로 인해 미국 당국으로 부터 800억 원대라는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받고 3년간 보호관찰 및 미국 조달사업에 입찰을 하지 못하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11일(현지시간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의 SK건설이 미국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주한미군 기지 공사 계약을 따내고 미 정부에 허위 청구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전산사기(wire fraud)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6840만 달러(약 814억 원)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SK건설은 3년간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 미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브라이언 벤츠코프스키 법무부 차관보는 "자발적으로 비위행위를 드러내고 협조·시정하는 기업은 정상이 참작되지만, 문서를 파기하고 증인에게 협조하지 말라고 설득하려 했고 책임 있는 직원들을 징계하지 않은 SK 같은 기업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K건설은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부사령부가 발주한 4600억 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공사를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300만 달러(약 33억원)의 뒷돈을 건네고 수주한 혐의를 받았다.  

한미 양국은 2015년부터 이 사건을 수사하고 돈을 건넨 SK건설 A전무와 뇌물용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설립한 하도급업체 대표 B씨를 두 나라 법정에 각각 세웠다. 이 과정에서 SK건설은 미 육군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으며, 미군 계약관련 서류도 태우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 미 법무부는 이 점을 미 정부를 기망하고 재판을 방해한 것을 유죄로 보았으며 SK건설 측도 인정했다.

이로써 SK건설은 미 관할 서부 테네시주 사법사상 최대 벌금형을 받은 건설사라는 오명을 쓰게 됐으며 미국 조달 사업 입찰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뇌물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SK건설 관계자는 "미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전산사기라고 표현돼 있으며 그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하고 조사종결에 합의한 것이다. 보도자료에는 뇌물수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뇌물수수에 대해선 부인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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