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류 밀수 '필로폰' 최다..."200만명 동시 투약량 적발"

  • 기사입력 2018.07.17 22:57
  • 최종수정 2018.07.17 23:03
  • 기자명 한주선 기자
대마초.(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대마초.(사진=부산경찰청 제공)

[환경경찰뉴스=한주선 기자] 관세청은 16일 올해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상반기 총 352, 146.9kg, 시가 2,033억원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건수 64%, 중량 409%, 금액 386%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경로별 적발건수는 국제우편이 193(5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특송화물 123(35%), 항공여행자 24(7%)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적발내역은 국내 주요 남용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60.1kg으로 가장 많고, 대마류 19.0kg, 코카인 8kg 순이다.

필로폰의 경우 상반기 동안 국민 2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60.1kg(201730.9kg)이 적발되어, 이미 작년 전체 적발량을 넘어섰으며 최근 10년내 최대 적발량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상반기 마약류 밀수동향에 나타난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대형 필로폰 밀반입 적발 증가로 인해 금년 상반기 필로폰 적발 총 60, 60.1kg으로 최근 3년내 최대 적발실적을 거양하였고, 둘째, 지역별로 살펴보면 마약류 적출국이 종전에 중국 일변도에서 미국, 대만, 브라질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고, 대마 합법화의 영향으로 북미지역, 특히 미국·캐나다에서 반입된 대마초 및 대마제품 등의 적발이 크게 증가했다.

셋째,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이용한 개인소비용 소량 밀반입이 증가했다. 이는 해외직구 등 편리해진 무역환경을 악용하여 일반인들이 해외 사이트에서 자가 소비 목적으로 마약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적발되는 마약류는 대부분이 필로폰이었으나 최근에는 대마, 코카인 등의 밀반입이 증가하면서 적발되는 종류가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캘리포니아합법화 시행(’18.1)에 이어 캐나다의 기호용 대마 합법화 예정(’18.10)으로 인해 대마류 밀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마약류 밀반입의 경로, 품목, 및 패턴 등의 다변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공항 세관에 마약탐지기, 탐지견등 마약류 밀수 단속인프라를 확충하고, 주요 밀수 경로별 단속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이온스캐너, 일회용 마약탐지기, 필로폰 전용 탐지견 등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밀수 경로별 은닉수법, 단속기법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하여 마약류 밀수 우범분야에 대한 적발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공항만 세관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세관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기별·경로별 마약류 집중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국내외 유관기관(··국정원, DEA ), 국제기구(WCO, INTERPOL ), 외국 세관당국 등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마약류 범죄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마약밀수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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