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에 길거리로 내쫓긴 화성시 재활용센터 노동자들의 절규

노조, "고용승계해야" VS 알엠, "용역계약변경으로 승계 해당 안돼"
화성시, "시청은 위탁했을뿐 관여할 권한 없어"
2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결과 애타게 기다려

  • 기사입력 2020.06.19 17:39
  • 최종수정 2020.09.14 11:3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지난해 10월 경기도 화성시의 재활용 폐기물 처리시설인 화성그린환경센터가 폐쇄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8개월동안 화성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의 사연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랐다. 이들은 열악한 고용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일했으나 용역업체인 주식회사알엠의 부당해고로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화성시의 수수방관과 알엠의 고용승계 거부를 비판했다.

◆ 노조측, 용역업체 알엠 노조와해 위해 부당해고 및 고용승계 안해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한국노총 연합노련 알엠화성공장노동조합(노조)의 조합원 16명은 지난해 10월 화성그린환경센터(이하 센터)가 폐쇄되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은 즉각 반발하며 화성시청앞에서 8개월 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정운기 노조 위원장은 "센터의 폐쇄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주식회사알엠(대표이사 임범진, 이하 알엠)이 용역계약이 변경됐다며 고용 승계를 거부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알엠은 2019년 6월 22일 노조와 단체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용주가 재 낙찰시에는 기존 인원 전원 100% 고용승계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회사는 7월에는 노조원들을 제주도로 단합대회까지 보내줬다고 한다.

하지만 회사는 갑자기 9월 30일에 "10월 1일부로 알엠과 하이원리싸이클링 두 업체가 입찰이 되었으니, 알엠 노동자들을 각각 55%, 45% 나누어 재고용 하겠다"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러면서 100만원 가량의 임금이 하락된 근로조건에 선택을 강요하고 하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노조가 이를 거절하자 회사는 이들을 해고했다. 노조는 이같은 과정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부당해고철폐'를 주장하며 화성시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자 사측과 화성시는 노조와 교섭을 시도했으나 노조가 최저 임금을 적용한다는 사측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정 위원장은 "알엠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우선 제공해 놓고 단체 협약에 의거해 100% 고용승계를 한 후,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추후 논의해도 되는데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9월 30일에 부당 해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같은 알엠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올리고 회사의 잘못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지난 3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심판을 개최했다. 노조원들은 다시 일자리에 복직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 하지만 결과는 이들을 꿈을 무너뜨렸다. 정 위원장은 "심판 진행 중에 모든 위원들이 알엠측이 잘못했다고 인정했으면서 결과는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탄원서를 쓰고 다시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오는 23일 부당해고 2차심판에 대해 결과가 발표된다.

◆ 남들이 기피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에도 묵묵히 일했건만 길거리에 내쫓겨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노조 조합원 16명은 평균 5년 이상 센터에서 일한 노동자들이다. 재활용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업무는 악취 및 열악한 임금 등 일반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분야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전한 작업환경의 열악함은 예상을 초월했다. 이들은 소음과 매연으로 고통받지만 회사에서는 얇은 일반 마스크와 기본적인 건강검진 밖에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노조는 작업의 특성상 칼이나 못, 심지어 주삿바늘에 까지 찔리는 경우도 많아 파상풍 주사를 맞게 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아 사비로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더구나 회사에서 해야할 법정의무 교육인 직장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산업 안전 보건 교육 등도 실시하지 않아 노동청으로 부터 벌금을 받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근로환경만 열악한 것이 아니다. 사측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위원장인 나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준다며 회사를 나가라고 하기까지 했다"고 성토했다. 또한 사업장에서 성폭행 또는 산재은폐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했다고 국민청원에서 주장했다.

한 노조원은 "알엠 측 직원의 갑질에도 마지막 직장이라는 마음으로 일했는데 이렇게 쫓겨났다"며 애타는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화성시는 센터 운영시 알엠이라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위탁한 것이지 화성시가 회사의 근로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두 개 회사의 임금차이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알엠이었을때는 화성시 예산이 적용된 임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고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면 그 회사의 사규에 따라 지급받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화성시청은 알엠과 노조측과의 문제라며 둘 사이의 협의에 의해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에 알엠은 "지난 2018년 4월, 화성시와 체결한 계약은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 위탁운영 용역계약’이다. 그리고 이번 9월 화성시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은 ‘재활용품 대행처리 용역계약’이다. 전자는 ‘시설 민간위탁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이고 다른 계약이기 때문에 재낙찰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사는 고용 승계에 대한 의무가 없고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고용 승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 조합원들은 오늘도 매일 아침 8시부터 화성시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농성기간이 길어지면서 조합원들의 생계도 막막해졌다.

이에 정 위원장은 "쓰레기 선별장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일을 해야만 한다는 일념 하나로 우리 조합원들은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며 "부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자들의 아픔을 헤아려서 정든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판결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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