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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순위 조작하고 멋대로 청약철회 기준 만든 7개 SNS 기반 쇼핑몰 적발
전자상거래법 위반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3300만 원 부과
부건에프엔씨(주),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 기사입력 2020.06.21 17:30
  • 최종수정 2020.09.14 11:3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총 3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7개 업체는 부건에프엔씨(주),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이다.

SNS 기반 쇼핑몰이란 인스타그램․블로그․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제품 및 쇼핑몰 홍보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쇼핑몰로서, SNS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쇼핑몰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SNS 기반 쇼핑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사례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몰 표시의무, 신원․상품․거래조건 표시의무 등을 위반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하여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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