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상대로 법적 책임 묻는다....1000억 원대 손배소

신천지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원인 제공 및 방역활동 방해해

  • 기사입력 2020.06.23 00:2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대구시청)

대구시가 이번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1000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소송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최고 금액이다.

대구시는 코로나19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에게 묻고자 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소송추진단장인 정해용 대구시 정무 특보가 대구시청 브리핑 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고를 발표했다.

대구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900명으로 전국의 절반이 넘으며 이 가운데 61%가 신천지 교인으로 알려졌다. 진단 검사 비용부터 입원치료비, 생활치료시설 운영비 등도 역시 신천지 환자에게 가장 많이 썼다.

이에 대구시는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총 방역 비용 1460억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이럼에도 신천지 교회 측은 교인 명단과 집합시설 명단을 누락해 방역 활동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 3월 12일 신천지 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확인했고 CCTV와 컴퓨터 등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관계 부서장과 담당자, 그리고 외부 변호사 7명이 참여하는  소송추진단을 구성해 소송을 준비해 왔다. 그리고 신천지 측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교회와 이 총장의 재산 일부에 대해 보전조치했다. 

대구시는 신도 명단 누락 혐의로 신천지 교회 간부 2명이 경찰에 구속된 사실을 언급하며 승소를 자신하고 있지만 신천지 교회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으리라 예상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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