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회의실 여직원 몰카 충격 ‘일파만파’

사측 “몰카 찍은 직원, 징계 처분…피해 여직원은 근무 중”

  • 기사입력 2018.12.01 09:00
  • 기자명 홍연희 기자
(사진출처=동국제약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동국제약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동국제약 직원이 회의실에서 여직원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3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동국제약 사무실에서 몰카가 촬영됐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다.

이 글에 따르면. 동국제약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용자가 날씨 관련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이 댓글에 치마를 입은 동국제약 여직원의 다리가 고스란히 나온 사진이 함께 올라갔다.

댓글이 처음 작성된 게시글은 얼마 안 가 삭제됐지만 이 게시글을 작성한 이용자가 문제의 댓글을 사전에 저장해둔뒤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이 알려졌다.

몰래 촬영을 한 인물과 피해 여성 모두 동국제약의 직원이다. 문제의 사진을 올린 이용자의 블라인드 내 정보에서 회사명에 ‘동국제약’이 명시돼있었다. 몰카에 찍힌 여성도 사진 속에 나오는 사원증이 동국제약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됐다.

한편, 동국제약 관계자는 “몰카를 찍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했다”며 “피해 여직원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징계처분 이후, 회사를 잘 다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진이 찍힌 공간은 회사 건물 내부 미팅룸으로 보여지며 이 곳은 외부인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당일 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6~7명이며 회의에 참석한 직원을 대상으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범인이 누군인지 밝혀지면 최대한 빨리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 신체를 촬영하거나 배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촬영한 결과물로 타인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짐과 동시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처분의 행정명령을 받는다.

환경경찰뉴스=홍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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