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지원-우병우 재심 받나?…시행사 "빼박 증거 나왔다"주장 논란

시행사 대표 "금융회사와 짜고친 빌딩 강탈 증거자료 나왔다"
5년만에 민·형사 재심청구, 대법원 9개월 넘게 법리 검토 중
상환한 어음의 대출채권을 대신변제해서 기한이익 상실시켜
4000억 원 빌딩 공매로 넘겨 우병우 관계사가 헐값에 매매
두중, "대출약정에 따라 채무인수자가 대신변제했을 뿐이다"

  • 기사입력 2020.06.25 16:05
  • 최종수정 2020.06.25 17:04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강남 번화가 교보타워 근처의 에이프로스퀘어 빌딩. 4000억 원대의 몸값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건물에 또 다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11년 빌딩 완공 후 2014년까지 두산중공업 및 한국자산신탁과 치열한 소유권 공방을 벌였던 시행사 시선RDI가 5년 만에 다시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빌딩의 소유권을 억울하게 빼앗겼다는 시선RDI 김대근 대표는 “지난해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9개월째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며 “그만큼 이번에 제시한 증거가 재판을 뒤집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빌딩의 소유권은 두산중공업에서 엠플러스자산운용, 그리고 현재는 마스턴자산운용으로 옮겨진 상태이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오고갔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소송으로 인해 빌딩 쟁탈전에 실타래처럼 얽혀 있던 두산중공업, 한국자산신탁, 외환은행 및 우리은행, 교보증권, 그리고 군인공제회의 엠플러스자산운용과 우병우 일가의 정강 및 마스턴자산운용 등에 미칠 여파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5년만에 드러난 은행권과의 이면 계약서, 두산중공업 대위변제 자격의 가름수될까?

지난 17일 본지 취재진은 시선RDI의 김 대표를 만나 에이프로스퀘어 빌딩에 얽힌 지난 12년간의 사연을 들었다.

(사진출처=두산중공업)

2008년 시선RDI는 두산중공업과 각각 시행사와 시공사로 손잡고 강남의 낡은 빌딩을 허물고 15층짜리 새 건물을 짓기 위한 ‘바로세움 3차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로 정하고 같은 해 1월 30일 분양관리신탁계약을, 2011년 2월 23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을 위해 시선RDI는 자본금 5000만원 짜리의 시선바로세움(이하 바로세움)을 세운다. 바로세움은 대출약정에 따라 은행에서 신용을 공여한 페이퍼컴퍼니다. 바로세움은 1200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외환은행 및 우리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시선RDI에 건네 토지매입과 사업비로 활용한다. 

문제는 두산중공업이 2011년 1월 바로세움 준공 후 같은 해 5월 30일 시행사가 분양도 실패했고 PF상환 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며 시선RDI의 채무를 인수하고 대위변제 후 신탁사 한국자산신탁에 이 빌딩을 공매 처분한 것이다. 이후 이 건물은 수차례 유찰되다 2014년 4월 신탁사를 통해 엠플러스자산운용에 1680억 원의 가격으로 매각됐다. 당시 이 빌딩의 감정가는 2600억 원대였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빌딩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시공사와 신탁사를 상대로 공매등처분절차진행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탁재산처분무효확인소송 등 각종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내지 패소했다. 결국 2014년 말 최종 3심에서도 두산중공업이 승소해 재판은 마무리된 듯 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5년 만에 반격에 나섰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놓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2008년부터 두산중공업은 당사 사업의 채무를 억지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이 멋대로 임의변제를 한 후, 불법공매를 진행하여 결국, 당사의 부동산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며 "빌딩의 소유권이 넘어간 엠플러스자산운용은 군인공제회의 것이고 마스턴자산운용 은 우병우의 가족회사인 정강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년 부동산등기 신청 사건은 등기관들이 별도의 신청서 없이 불법 처리했다는 점과 구청의 검인도 받지 않았고, 공문서 위조한 증거도 갖고 있다"며 "새로찾은 증거들은 이번 대법원 재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유동화 기업어음 매입 및 신용공여 약정서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여기서 김 대표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두산중공업의 대위변제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그 반박자료로 신용공여 악정서를 제시했다.

바로세움3차 대출약정서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바로세움3차 대출약정서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앞서 2008년 1월 30일 외환은행과 우리은행은 시선RDI가 세운 5000만 원짜리 시선 바로세움에 신용을 부여하고 1200억 원을 대출해준다. 이 때 신용이 없는 바로세움은 일종의 보험 수수료로 각각 5억씩을 은행에 제공했다. 문제는 이러한 대출약정서 외에 같은 날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이 바로세움과 ‘유동화 기업어음 매입 및 신용공여 약정서’를 작성했던 것이다.

이 약정서에 따르면 바로세움이 발행한 유동화 기업어음을 은행이 매입하고 채무자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이 바로세움에게 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구나 약정서의 제9조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의 조기상환을 요구하거나 바로세움에게 기한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2011년 5월 30일 기업어음 만기일이 되자 은행은 바로세움에게 1000억 원을 대출해주었고 바로세움은 만기일에 기업어음을 상환한다.

시선 바로세움 계좌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시선 바로세움 계좌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다음날 두산중공업이 바로세움 계좌에 1000억 원을 입금하며 시선RDI의 채무를 인수하고 그것을 대위변제 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대표는 “시선RDI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은 엄밀히 말해 바로세움이다”라며 "신용공여약정서는 은행과 바로세움과의 계약이라 시선RDI와는 별개의 문제인데 두산중공업은 은행이 대출해준 것을 다음날 바로 돈을 입금해 변제하고 이것을 대위변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대위변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있다. 더군다나 정상적이었다 하더라도 우선수익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수익권과 채권은 틀리며 당시 바로세움이 1순위고 확실한 담보를 쥐고 있고 기한이익상실이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은행은 당시 감정가 2600억 원의 반도 안 되는 1200억 원을 대출해주고 상환 방법까지 제시했으며 한 달에 이자를 5억씩 받을 수 있는 대출을 하루 만에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상환 받았다. 두산중공업과 은행간의 협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더구나 시선RDI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 은행은 수익성 사업을 중단한 것이므로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두산중공업은 시선RDI의 채무를 대위변제했다며 기한 이익을 상실시켜 이 빌딩을 법원에 경매로 넘겨버린다.

그는 "당시 우리는 법률 관계에 대해 무지했고 더구나 이런 바로세움과 은행간의 이면계약서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다."며 "그 당시 재판에는 불법등기로 분양을 못하게 했다는 지, 새롭게 밝혀진 구청의 불법적 행위,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지 않다. 우리는 이 자료들을 대법원에 증거로 낼 것이다. 이것은 형사사건에서 핵심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이 사업의 PF대출은 두산중공업의 신용을 통해 받은 것이다. 더구나 PF대출은 당사가 보증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분양 실패로 당초 PF대출금액 외 금융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태에서 약속된 기한 내 본 채무자(시선RDI)가 상환을 불이행함에 따라 이를 당사가 채무 인수하여 PF대출을 대위 변제한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두산중공업이 대위변제하는것, 더불어 해당 내용에 대하여 통지의무를 다한 것에 대하여 이미 기존 여러 차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소명, 확인된 내용이다"라고 해명했다.

◆ 교보증권의 무담보 채권 의혹 불거져...두산중공업의 신용만으로 대출?

그렇다면 두산중공업이 대위변제한 1000억원은 어디서 났는가?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2011년 5월 31일, 두산중공업은 이 채권을 대위변제하면서 자본금 만 원짜리 더케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미리 설립해놓고 이 회사를 통해 13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발행해 교보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김 대표는 "두산중공업은 교보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시선RDI의 빌딩을 제 것인 것처럼 꾸며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무담보대출 논란을 낳고 있다.

더불어 더케이가 발행한 기업어음의 기한이익 상실 날짜는 시선바로세움 등의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의 만기일에 맞춰서 2011년 5월 31일로 정해져 있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빌딩 강탈 사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두산중공업은 부동산 시행사인 시선RDI측으로부터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선바로세움 등을 포함한 유동화전문법인이 받은 은행의 대출채권을 임의변제한 후, 구상권 청구 계약을 맺어 빌딩의 수익증권을 강탈했다. 심지어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 또한 사업자 동의 없이 은행에 보관돼있던 것을 멋대로 꺼내서 썼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교보증권 관계자는 "당시 건설사업의 PF대출 건에서는 당사는 할 말이 없다"며 "두산중공업 측에 물어보라"고 말을 아꼈다. 두산 중공업 관계자는 "더케이의 대출은 자사의 신용으로 받은 것이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두산중공업은 금융권 및 구청 등 관계기관과 결탁해 시행사의 부동산을 빼앗아 우병우 일가 및 군인공제회 등에게 넘겼다. 온갖 위법과 편법이 동원된 권력형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표는 지난해 부터 재판부에 다시 검토해 달라고 재심을 요구했다. 더불어 네 건의 형사사건도 대법원에서 법리검토 중이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만약 민사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형사 재심을 받아들이는 근거가 되기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형사재판 4건의 재심청구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여 형사재판의 피의자로 되어 있는 우병우, 두산중공업의 박지원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은행관계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두산중공업 측은 "이미 3심 판결까지 난 사안으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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