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공사방해 1회당 500만원' 소송갑질 논란

GTX-A 노선 둘러싼 시공사와 주민간 대립 극에 달해
회사측, 시공사 공사진행 권리 위해 소송...도 넘은 민원갑질
주민들, 안전성 검증 안돼 공사 중단해야...대기업 소송 갑질

  • 기사입력 2020.06.29 16:59
  • 최종수정 2020.06.29 17:0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대우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대우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과 원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우건설이 주민들의 공사방해에 소송갑질이라는 초강수를 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GTX-A 노선은 총 길이 83.1km로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경기도 파주시의 운정역과 화성시의 동탄역을 잇는,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 돌파할 수 있는 광역급행철도이다. 2018년 12월 7일 착공식을 열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파주, 교하지구 주민들은  GTX-A 노선이 열병합발전소 고압가스관 2개와 아파트 열·온수 공급배관 4개를 지하에서 교차 통과해 폭발 위험이 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GTX-A 열병합 관통노선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는 "열병합 발전소 지하에는 고압전류를 송출하는 지중선, 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등이 매설돼 있어 GTX-A가 지하부를 교차해 지나가게 되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게다가 2018년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과정부터 착공까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고 주민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졸속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거센 항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공사 대우건설이 연다산 숲의 벌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과의 충돌이 거세졌다. 당초 GTX-A 시행사인 SG레일은 5월말까지 공사를 중지하기로 했지만 대우건설은 문화재 발굴조사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차량기지 예정 부지인 연다산 숲의 벌목공사를 강행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민단체, 'GTX열병합 관통노선 폐기 주민투자위원회'(투쟁위)는 지난 4월 18일부터 연다산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하며 공사차량 진입을 맨 몸으로 막았다. 이들은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우건설과 국토부는 문화재 조사를 위해 벌목 작업이며 GTX-A 본 공사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우건설은 이들의 집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집회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대우건설은 비대위와 투쟁위 위원장을 '집회 1회당 500만원 지급'을 요청하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대우건설이 '공사방해 1회당 500만원'이라는 초강수로 주민들의 공사방해에 대응하는 것은 대기업의 초유의 소송갑질이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주민들의 집회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회사가 이의를 걸 의도는 없다. 주민들의 집회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공사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주민의 안전과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시공사의 권리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이에 주민들과 협의를 했지만 결론을 찾지 못했다. 정해진 공사기간도 있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집회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시공사 입장에서 부득불한 법적인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대기업의 소송갑질이라고 하나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의 도가 넘는 민원갑질에 해당한다. GTX-A 노선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사진행이 빨리 되기를 바라는 주민들도 있다. 이런 분들은 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느냐고 시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GTX-A 노선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과 관계기관의 검증이 됐고 인허가를 받았다. 지금은 그것을 논의할 단계가 아닌 거 같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순 있지만 발파 공법이 아닌 쉴드공법 및 무진동 공법으로 시공하고 안전성 우려에 대해서 목소리를 감안해서 시공사는 최대한 안전하게 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지난해 주민, 시행사, 파주시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진단과 실사검증을 약속했지만 국토부, 파주시, 시행사는 이것을 어겼다.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성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직 관계당국과 주민간의 안전검증에 대한 의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국토교통부도 해당구간은 암반층을 통과해 지하매설물과 무관하고 열병합 발전소 부지는 무진동 파쇄 공법을 적용해 진동 영향이 없도록 설계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가가 참여한 민관공동 안전검증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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