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향후 3년동안 사모펀드 1만개·운용사 233곳 전수점검

2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 방안 발표

  • 기사입력 2020.07.02 17:20
  • 최종수정 2020.09.14 11:1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출처=금융위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금융위 공식 블로그 갈무리)

금융당국이 향후 3년간 사모펀드 1만여 개와 사모운용사 230여 곳을 전수조사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와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해 사모펀드, P2P 대출 등에 대한 전면점검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에 대한 전면점검 및 검사를 통해 금융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다”라며 “금융사고의 반발·지속은 투자자 피해, 금융시장 신뢰훼손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리스크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총 네 분야에 집중점검반을 구성·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각 분야별 점검계획은 다음과 같다.

사모펀드는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올 5월 기준 1만 304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집중점검반의 전체 사모운용사(5월 기준 233개) 현장검사가 함께 이뤄진다.

자체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비교하는 4자 교차 점검 방식을 채택했다.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과 실제 보관자산, 운용자산의 실재성 확인 등을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올 9월까지 사모펀드 1만 304개의 점검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검사는 금감원 내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해 진행한다. 향후 3년 간 자산운용사 233곳 전체를 확인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 여 동안 서면조사 형태로 전문 사모운용사 52곳의 사모펀드 1786개를 검사한 바 있다.

P2P대출, 유사금융업자 불법행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도 집중점검대상이다. 이중 P2P대출의 경우 전 업체(약 240개사)가 점검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해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적격 업체나 점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또는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식리딩방 등을 운영하는 유사금융업자는 암행점검 등 적극적 대응 방을 실시한다.

손 부위원장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금융당국 간 신뢰의 고리가 약해지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면서 “이럴 때 일수록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간 긴말한 협력을 통해 당면한 신뢰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