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 중증 확진자 두 명에게 렘데시비르 투약

투약 대상자에게 무료 제공…코로나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

  • 기사입력 2020.07.02 18:37
  • 최종수정 2020.09.14 11:19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질병관리본부 공식 SNS)
(사진출처=질병관리본부 공식 SNS)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두 명에게 처음으로 미국의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투약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환자 2명에 대한 사용 신청이 있었고 심의를 거쳐 오늘 오후에 렘데시비르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방역당국은 국내 중증·위증 환자 33명에게 렘데시비르를 우선 투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투약 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코로나19 치료비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투약 대상자 선정은 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 렘데시비르 공급을 요청할 경우 중앙임상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된다.

단, 유전자 증폭(PCR) 검사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중 ▲흉부엑스선(CXR)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CT)상 폐렴 소견 ▲산소포화도 94% 이하 ▲에크모(ECMO) 등 산소치료 시행 ▲증상발생 후 10일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투약 대상자 신청이 가능하다.

투약 원칙은 5일간 10㎖ 주사약 6병이다. 필요한 경우 기간을 5일 더 늘릴 수 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에서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다. 그동안 에볼라 치료제로 쓰였으나 코로나19환자에게도 유효한 것으로 확인돼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응급치료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지금까지 식약처가 지정한 의약품은 총 441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확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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