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집콕생활시대 의외의 복병 ‘층간소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167
이웃에 대한 소통과 배려심이 핵심…층간소음 예방 물품 준비 ‘효과적’

  • 기사입력 2020.07.03 11:33
  • 최종수정 2020.09.14 11:1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긴 요즘인데요. 감염예방을 위해 아무래도 오랫동안 외출을 못하다 보니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 또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이 등장해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층간소음이죠.

우리나라는 국민의 약 75% 정도가 아파트나 빌라 등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다보면 이런 저런 불편함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중 가장 큰 불편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이 층간소음이죠.

사람마다 소음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는 쉽사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법에서는 층간소음을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충격 소음이란 뛰거나 걷는 동작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소음을 뜻합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소음입니다.

즉, 일상에서 우리가 무심코 한 행동들이 이웃에게는 큰 소음과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층간소음 유형은 쿵쿵대는 발소리와 아이들의 뛰는 소리 등이 꼽히는데 전자는 55db, 후자는 40db에 달한다고 합니다.

시끄러운 백화점 소음이 65db인 점을 고려하면 소리만으로도 이웃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늦은 시간에 세탁기와 청소기를 사용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행위도 이웃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여길 수 있고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결국 이웃에 대한 배려입니다. 집에서는 가급적 두툼한 슬리퍼를 신거나 뒤꿈치가 바닥에 닫지 않도록 조금의 주의를 기울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층간소음 매트를 깔아두는 것이 좋고요.

밤늦은 시간에는 가급적 청소기, 세탁기, 운동기구, 안마기 등의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서 악기를 연주해야 하는 경우라면 최대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사와 가전 및 가구 이전 설치 등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이웃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급적 저녁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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