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정보 62만 건 유출‧138개 부정 사용…당국 “금융사 전액 보상”

“카드번호 부정사용 여부 확인 결과, 이상징후 없어…부정사용 발생 가능성 희박”

  • 기사입력 2020.07.03 14:57
  • 최종수정 2020.09.14 11:17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 갈무리)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이하 금감원)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인 카드번호 도난사건에서 정보가 유출된 카드는 61만 7000개이며 이중 0.02%인 138개가 부정사용됐다고 3일 밝혔다. 추정 피해금액은 1006만 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카드번호 가운데 중복, 유효기간 경과, 소비자 보호조치 완료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61만 7000개다.

경찰로부터 카드번호를 제공받은 14개 금융사(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KEB하나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즉시 가동해 소비자 피해여부를 밀착 감시 중이다.

금감원 측은 FDS 점검 결과 최근 3개월 간 카드 61만 7000여 개 중 0.022%에 달하는 138건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부정사용 건 대부분이 통상적인 수준이며 보호조치가 완료돼 현재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만약 카드번호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전액 보상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와 금전 송금을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연결,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유도할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카드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금융회사의 부정사용 예방 서비스를 활용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며 경찰의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