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업체 대상 비대면 집합교육 한시적 시행

기존 교육 예정대로 운영…교육생 선택의 폭 넓혀

  • 기사입력 2020.07.06 10:45
  • 최종수정 2020.09.14 11:1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식약처)
(사진출처=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화장품 업자 대상으로 운영하던 집합교육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비대면 형태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비대면 집합교육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7월 5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총 8회 이뤄진다. 그 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던 기존 집합교육은 예정대로 운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그간 집합교육이 7회 폐강되었고, 지역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강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집합교육 실시를 통해 교육생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화장품업자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책임판매관리를 위한 역향을 갖추기 바라며, 향후 K-뷰티를 이끄는 주역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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