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공적마스크 공급제 이달 11일부로 종료

올 2월 제도 첫 시행 후 5개월여 만에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
단, 수술용은 공적공급체계 유지…의료기관 공공비율 80%까지 확대

  • 기사입력 2020.07.07 14:25
  • 최종수정 2020.09.14 11:1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장기화 사태에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도입 지시로 시작됐던 공적마스크 제도가 제도 시행 5개월여 만에 종료된다. 이달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공급은 시장 공급 체계로 바뀐다.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공적공급체계를 유지한다.

공적마스크는 코로나 19 사태 초기인 올 2월 마스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이른바 ‘마스크 대란’ 때 처음 도입된 제도다. 약국이나 우체국, 농협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공급·판매했으며 초기에 구매할 수 있는 수량도 1인 2매로 제한됐다. 이후 마스크 수급이 안정세를 보이며 1인당 구매 가능 수량은 10매까지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 역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주간 1억 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해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스크 수요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해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를 선언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제도 종료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약국이나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국민들은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통해 적정 가격에 마스크가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운영 등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정부는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 등을 고려한 결과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는 별개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의 구매 및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로 공적 출고 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한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은 수출 총량제로 개선됐다.

이전까지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만 수출이 허용됐다. 이 과정에서 수출물량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노출된 바 있다.

정부는 해외 각 나라들과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오는 12일부터는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한다. 하지만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마스크 가격·품절률 등 시장 모니터링은 더욱 강화하고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 대응한다.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을 신속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 사각지대 방지, 산업 자생력 확보, 비상 상황대비 철저의 기본 원칙에 의거해 시장형 마스크 수급관리로 전환, 취약지역·의료기관 민관협의체 운영, 수출 및 국내 판로확보 지원, 상시적 시장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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