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소 불명 소비자에게 상조 피해보상금 지급 재안내

행안부와 협조해 주소불명 소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현행화 추진

  • 기사입력 2020.07.08 10:07
  • 최종수정 2020.09.14 11:1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출처=공정위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공정위 공식 블로그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음에도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현행화해 피해보상금 안내를 재통지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 시 피해 보상금 안내를 제대로 받기 위해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상조업체에 이 사실을 알려 본인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주소가 변경됐음에도 상조업체에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은행이나 공제조합의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가 제대로 않은 사례가 일부 있었다.

공정위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확인한 결과, 피해보상금을 수령받지 못한 소비자 수는 3만 5000여 명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들의 현행 주민등록주소지를 제공받았으며 은행 및 공제조합은 행안부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주소지로 피해보상금 지급을 재안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피해보상금 재안내로 3만 5000여 명의 소비자가 보상 받지 못했던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정보를 현행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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