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기 여전히 극성…애꿎은 피해자들 발만 동동

허위사실 안내, 주요 정보 미제공 등…최근 5년간 2000여 건 피해 사례 발생
올 4월 업계 내 표준계약서 도입 불구 지방 거주 고령층 중심 피해 여전

  • 기사입력 2020.07.08 20:49
  • 최종수정 2020.09.14 11:0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출처=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쳐)
(사진출처=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쳐)

정부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미래 핵심 먹거리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올 초 피해자 예방 대책 일환으로 표준 도급계약제도를 마련해 투자자 보호에 발벗고 나섰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5년간(2015~2019)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건은 소비자상담이 2404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 사례 중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구제 신청 116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품질·AS 피해(37건, 31.9%), 안전 관련 피해(2건, 1.7%)가 이었다.

피해자들이 주로 당한 수법은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거나 ▲‘초기 설치비용 무료’라는 홍보와 달리 실제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이뤄졌고 이자 포함 대출금을 자신도 모르는 새 떠넘겨 받는 경우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 및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피해자가 57명(49.1%), 50대가 25명(21.6%) 등으로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컸으며 지역별로는 지방 시·군 단위 지역 거주자가 87건(75.0%)로 대도시(29건, 25.0%)의 약 세 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태양광 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올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코자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도입을 발표했다.

이 계약서에서는 전기공사업 면허번호를 시공사 측이 명기토록 규정해 투자자가 시공업체의 정보를 확인한 뒤 시공 가능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저 발전량 보장 등 시공업체가 소비자와 약속해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시공업체의 책임 준공을 유도했으며 잘못된 시공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시, 이를 보증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도 함께 담았다.

계약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체나 중단 등에 따른 해지사유 및 후속조치 등도 포함됐다. 하자 보수 및 보증금과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게 해 준공 후에도 사후관리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이었다.

문제는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사기 피해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지난 7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태양광 사기 피해를 당한 아버지의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충북에 거주하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태양광 관련 사기 계약에 따른 피해를 당했다”며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기에 시공사 대표에게 계약해지와 해당 제품의 철거를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계약서 내 관련 근거가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지 비용 1500만 원을 무조건 지불하라’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청원인은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확보에만 주력한 나머지 자격도 되지 않는 업자들이 영업을 하게 됐고 ‘방문판매업’이라는 허울을 쓴 사기꾼들이 법을 운운하며 당당하게 활개치고 다니는 상황”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사기피해 조심하라는 홍보 따위에 예산 낭비 하지 말고 사업자 선정 및 판매방법을 더욱 엄격하게 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의 구제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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