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화

  • 기사입력 2020.07.09 15:23
  • 최종수정 2020.09.14 11:0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한 맞벌이 부부들은 단지 내 마련된 돌봄센터의 자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2020년 3월, 사회관계장관회의)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2020년 5월)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일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는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는 관계부처(행정안전부 빅데이터분석활용과)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해 결정했다.

단,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함께 마련했다.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 변경에 따른 규제도 이번에 함께 완화했다.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거시설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와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가구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이에게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조례 위임법위를 확대하고 자동역류방지댐퍼의 명확한 성능기준 등도 제시했다. 화장실배관공법 및 아파트 내 국기봉 꽂이 설치 위치도 다양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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