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월 한 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 기사입력 2018.12.05 11:07
  • 기자명 정태진 기자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사진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5일부터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해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신규 신청이 22만 건 가량 접수됐으나 여전히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하려는 것이다.

우선 국토부와 LH, 시·군·구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고시원, 쪽방촌 밀집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곳에서 현수막 게재, 홍보부스 설치 등 현장상담을 제공한다. 이와 연계해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이라며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급여 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환경경찰뉴스=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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