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1명 추가 인정…총 피해자 2946명

기관지염·상기도 질환군 등 피해 질환에 포함돼

  • 기사입력 2020.07.10 17:36
  • 최종수정 2020.09.14 11:0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사진출처=환경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피해자 11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아울러 관련 질환에 기관지염, 상기도 질환군도 신규 포함시켰다.

환경부는 10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홍정기)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질환 확대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88명(신규 45명, 재심사 43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이중 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또,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39명(신규 94명, 재심사 45명)을 심의해 10명을 인정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들은 총 930명(중복 인정자 제외)이 됐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39명을 포함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 수는 2946명으로 늘어났다.

위원회는 폐질환 및 천식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34명에 대해서도 이번에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해 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또,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및 역학·독성학 연구 결과를 보고 받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지염 및 상기도 질환군을 피해 대상 질환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상기도 질환은 부비동염, 인두염, 후두염 및 기관염, 편도염 등을 아우른다.

이번 의결로 구제급여 및 특별구제계정에서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은 ▲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독성간염 ▲아동/성인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기관지염 ▲상기도 질환군의 총 10개로 확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 피해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고 싶으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확인하면 된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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