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총 30년→20년 감경

법원 “국민 분열 책임 있어…정치적으로 파산 선고 받은 것과 마찬가지”

  • 기사입력 2020.07.10 18:40
  • 최종수정 2020.09.14 11:03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서울고등법원)
(사진출처=서울고등법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으로 일부 감형을 받았다.

법원은 박 대통령에게 국민 분열 책임이 있긴 하나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별로 없으며 박 대통령이 이미 정치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부과받은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원에 비교하면 형량이 크게 감경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생겼고 국민 전체에 걸쳐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돼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는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박 대통령이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미 정치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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