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추가마골, ‘빨아쓰는 고기’ 논란 후 대표 사과에도 소비자 분노 여전, 왜?

폐기해야 할 고기를 소주와 양념으로 빨아 소비자에게 제공 ‘경악’
김재민 대표, 10일 덕정점 폐점 조치 및 전 매장 특별점검 약속
소비자 대다수 “벌금 30만 원 솜방망이 처벌 납득 못해…철저히 전수조사해야”

  • 기사입력 2020.07.15 18:49
  • 최종수정 2020.09.14 10:5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송추가마골)
(사진출처=송추가마골)

최근 소비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빨아쓰는 고기’ 논란에 대해 김재민 송추가마골 대표가 소비자와 직원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으나 오히려 소비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그동안 ‘모범 음식점’으로 널리 알려진 송추가마골 프랜차이즈가 사실은 허울만 그럴듯했을 뿐, 식당의 위생상태 점검이 십여 년 넘는 세월 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관할 지자체인 양주시에서 뒤늦게 언론보도를 확인한 뒤 보도 내용을 근거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을 접한 대다수 소비자들은 “지자체의 솜방망이 처벌은 소비자를 두 번 우롱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지난 8일 경기도 양주 송추가마골 덕정점에서 폐기 처분 대상인 고기를 소주와 양념 등에 세척한 뒤 재사용하는 영상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불거졌다.

업체 직원이 직접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한 직원이 오래돼 끈적끈적해진 고기를 소주로 고기양념에 버무리는 장면이 담겨있다. 이런 고기들을 새 고기에 섞어 손님들에게 제공했으며 이마저도 손님들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숙련된 직원들이 구웠다는 얄팍한 꼼수를 부린 것이다.

간혹 냄새나 맛을 문제 삼는 고객에게는 곧바로 문제없는 고기를 가져다주고, 고기를 먹다 탈이 났을 경우, 빠르게 병원비를 건네 ‘입막음’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대하기까지 했다.

(사진출처=송추가마골)
(사진출처=송추가마골)

논란이 거세지자 김재민 송추가마골 대표는 9일 “저희 지점의 식재관리 문제로 인해 오랜 기간 송추가마골을 신뢰하고 사랑해준 고객 여러분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죄한다”며 “송추가마골에서 근무하는 900여명의 가족들에게도 사과한다”라고 사과의 글을 남겼다.

김 대표는 이어 “이번 일은 고객과 직원 모두의 믿음 저버릴 수 있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특정매장 관리자의 잘못된 판단과 업무처리로 인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 또한 직원 관리 및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저와 본사의 잘못”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본사는 해당 매장에 대한 시정 조치뿐만 아니라 전 매장을 대상으로 육류관리 특별 점검 실시, 외부 위생 전문업체 세스코를 통한 매장 불시 위생 및 육류관리 점검, 직원교육과 함께 최상의 식재 관리에 필요한 설비 증설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분노는 가라앉긴 커녕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모양새다.

문제가 발생한 덕정점에 대해 양주시청이 식품위생법 상 ‘올바른 식재료 냉장·보관 규정’을 따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에서는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양주시청의 경우 위생 점검 분야 인력이 1~2명인데 반해 관내 식품접객업소만 4000여 곳 가까이 돼 민원이나 제보 없이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개인위생 및 방역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여름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대다수 소비자들은 오히려 송추가마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업계 내 먹거리 꼼수 사례가 더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경기 양주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벌금형은 해당 매장과 본사의 매출 규모에 비례하게 부과해야 한다. 연간 수백억씩 매출이익이 발생하는 매장과 본사에 30만원 벌금부과는 너무 터무니없다”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A씨는 “이러한 처벌규정 때문에 이같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과태료 무서워서 먹거리에 장난질할 생각을 할 수 없게끔 과태료를 현실화시켜달라”고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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