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우리은행에 과태료 60억 부과

2018년 1~8월 행원 300명이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계좌 비밀번호 고객 동의 없이 무단 변경

  • 기사입력 2020.07.17 15:05
  • 최종수정 2020.09.14 10:5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우리은행)
(사진출처=우리은행)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이하 금감원)이 우리은행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도용 사건에 대해 제재심의원회(제재심)를 열어 과태료 처분을 조치했다. 우리은행 임직원들에게는 ‘주의’ 등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제재심을 열어 2018년 10~11월 이뤄진 우리은행에 대한 스마트뱅킹 이용자 비밀번호 무단변경 관경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해 ‘기관경고’ 조치 의견”이라면서 “같은 검사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상품 투자권유 등에 대해 이미 기관경고 조치를 할 만큼 추가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은행 영업점 200곳에서 직원 300여 명이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의 계좌 3만 9000여 개의 비밀번호를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 활성계좌로 만든 사건이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변경을 통해 활성계좌로 바뀌면 신규 고객 유치 실적이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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