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일생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유지…대법 “허위사실 공표 아냐”

2018년 6·13 지방선거 TV토론회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부인하며 논란 발생
재판부 “적극적·일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낙연과 더불어 2022년 여당 대권 잠룡 거론 분위기 ‘솔솔’

  • 기사입력 2020.07.19 11:47
  • 최종수정 2020.09.14 10:5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출처=경기도청)
(사진출처=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과 더불어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분위기도 함께 형성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지난 16일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대법관 7대 5 의견으로 이 지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해당 부분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TV토론회 발언은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선거의 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 모두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파기 환송 이유를 들었다.

당시 다른 후보자가 이 지사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이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 입원에 관여한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허위로 단정할만한 내용이 없었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말한 것도 아니라는 점도 무죄 판결에 작용했다.

즉석에서 실시간으로 공방이 이뤄지는 생방송 토론 특성상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함께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사용한 선거비용 38억 원을 보존하게 됨은 물론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사는 판결에 대해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확인해줬다”면서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한만큼 무거은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에 재직하고 있던 2012년 공무원에게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재작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라고 발언한 혐의 등으로 그해 11월 기소됐다.

1심은 4가지 혐의 모두를 무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무죄판결로 이 지사의 정치생명이 유지될 수 있게 됨은 물론 차후 대권가도를 가로막았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행보가 자유로워졌다. 나아가 이 지사의 향후 행보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계 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선 이 지사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당시 신천지 과천본부에 대한 강제조사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 시행하는 등 코로나 정국에서 지방자치 단체 장들 중 두드러진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당 내 주요 대권 잠룡 중 한 명으로 꼽혀왔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사망이 맞물리며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의원 다음으로 언급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내 우위를 점해왔던 이낙연 대세론에서 ’양강 구도‘로의 전환 가능성도 함께 언급되고 있는 모양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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