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버터유 제품 회수 조치

회수 사유 유통기한 경과

  • 기사입력 2020.07.20 20:37
  • 최종수정 2020.09.14 10:5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식약처)
(사진출처=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유가공업체인 ㈜피엔에프에스(경기도 안산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버터유를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버터밀크파우더’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지가 2020년 4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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