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2P업계 전수조사 예고…돌려막기 등 불법행위 점검

대부업자 대출 제한·고위험 상품 취급 금지, 경영공시 확대 등 담은 가이드라인 개정·연장

  • 기사입력 2020.07.20 21:21
  • 최종수정 2020.09.14 10:5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금감원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금감원 공식 블로그 갈무리)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 대출 돌려막기 등 업계 내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업계 전반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대부업 전환·폐업을 안내할 것임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와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의 일부를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P2P업체의 중요 경영공시 사항(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및 청산업무 처리절차 공시 의무를 이전보다 더 확대했다. 부동산 PF, 부동산 담보, 기타 담 등 상품 유형별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은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했고 투자계약 체결 시 투자자에게 계약서류 교부도 의무화했다.

P2P업체는 앞으로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및 금리, 금액을 모두 일치시켜야 한다.

또, 대출채권·원리금수치권 등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 및 투자상품의 취급과 대부업자 또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대출은 제한된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자가 P2P업체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상품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동시에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 금지 내용도 담았다.

투자금 관리도 한층 더 강화해 투자금 관리 기관을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으로 제한했다. 이 중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년간 BIS 비율 1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곳에 한해서다.

대출한도는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 현행 P2P업체당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소득적격투자자는 업체당 4000만 원으로 지금까지와 동일하다.

개정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오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사전예고된 후 같은 달 27일부터 2021년 8월 26일까지 1년 동안 시행된다.

관련해 금융당국은 다음 달 26일까지 P2P업체 240개사로부터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할 계획이다.

적격업체에 한해서는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점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당국이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폐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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