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40건 적발

제품 구매 전 외부의 의약외품 표시 또는 허가 여부 확인해야

  • 기사입력 2020.07.22 10:45
  • 최종수정 2020.09.14 10:47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식약처)
(사진출처=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모기, 진드기 등 ‘기피제’(의약외품) 관련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40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및 점검지시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잘못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실시한 것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공산품을 ‘천연 기피제’, ‘식약처 허가제품’ 등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25건 ▲‘해당 부위 외용소독’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과대광고 15건이다.

기피제는 모기나 진드기의 접근을 막거나 쫓는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피부 노출 부위나 옷 위에 사용해야 한다. 눈이나 입, 상처 부위, 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를 사용한 부위를 물과 비누 등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모기 기피제를 구매하기 전에는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표시나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구매 요령을 참고해 건강한 여름철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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