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전문 전모 변호사의 ‘불량상조’ 인수①

불량 상조회사 납입금 여행사법인 계좌로 받아
기획여행보험 가입없이 무분별한 여행상품 판매

  • 기사입력 2020.07.23 16:35
  • 최종수정 2020.08.07 10:3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전 모 변호사의 변호사협회 프로필 갈무리)
(사진=전 모 변호사의 변호사협회 프로필 갈무리)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사는 실존 주인공이 있다. 한때는 대한항공 경영진을 퇴진시키는 데 앞장섰던 전모 변호사는 법학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한, 자본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그를 향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불량 상조회사를 인수해서 번 돈으로 기업 사들이는 데 재원으로 썼다.

그의 화려한 경력은 상조 전문 변호사 시절부터 시작됐다.

2015년 전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A모 법무법인은 동아상조 폐업사태를 계기로 부도난 상조회사들의 고객 해약 환급금 보전 소송을 대리했고, 상조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누구보다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이를 시작으로 전 변호사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주)를 인수했고, 이후에는 드림라이프(주)와, 예장원라이프(주), 우리상조(주)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상조회사를 무리하게 인수·합병했다.

그러나 이 회사들은 모두 예치금을 제때 안내 폐업됐거나 공제조합 직권해지 통보받아 문을 닫았다. 고객의 선수금만 받기 위해 부도날 회사를 인수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전 변호사는 부도난 상조회사로 말미암아 고객 해지 환급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전 변호사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공제조합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빗발친다.

선불식할부거래법에서 상조회사는 폐업할 시 소비자가 낸 돈의 50% 이상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낸 월 납입금의 50%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반드시 예치해야 한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선수금 ‘먹튀’ 경영을 획책했다.

2018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 변호사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업체를 통해 소비자가 낸 부금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하는 데 이를 지키지 않고 사적유용한 혐의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과거 대형상조업체인 A모 대표와 B모 대표는 고객이 낸 선수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가 인정돼 법정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불량 상조 인수도 모자라 여행업까지…선불식 시장 싹슬이? 

전 변호사는 선불식할부거래법 상 부금 선수금의 50% 보전 의무를 면피하기 위해 여행사를 함께 운영했다. 클럽리치투어와 피엘투어라는 여행사다.

클럽리치투어는 본래 여행사가 아닌 상조회사였다. 이 회사는 동남상조-클럽리치상조-예경원 순으로 회사명만 3번 갈아탄 불량상조업체였다. 상조업 등록이 취소되자, 무등록 상태에서 회사명만 바꿔 영업을 이어간 것이다.

무등록 상조업체 예경원은 전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피엘투어 여행사의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동일하다. 심지어 계좌번호까지 동일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사진=네이버 지도 갈무리)
무등록 상조업체 예경원은 전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피엘투어 여행사의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동일하다. 심지어 과거 이 회사가 납입금을 빼돌린 여행사 '클럽리치투어'의 계좌번호까지 그대로 사용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사진=네이버 지도 갈무리)
피엘투어는 과거 클럽리치투어상조-예경원-클럽리치투어 여행사 순으로 회사명을 바꾸고 지금은 다시 피엘투어라는 상호를 사용 중이다. (사진=피엘투어 설립이력)
피엘투어는 과거 클럽리치투어상조-예경원-클럽리치투어 여행사를 지배한 클럽리치 홀딩스 순으로 회사명을 바꾸고 지금은 다시 피엘투어라는 상호를 사용 중이다. (사진=피엘투어 설립이력)

이 무등록 상조업체의 납입금을 대신 받아준 법인의 계좌가 바로 전 변호사가 운영하는 클럽리치투어라는 여행사였다.

상조회사가 문 닫게 되면 자동이체 출금 서비스계좌 거래(CMS)가 정지되기 때문에 소비자 동의도 없이 여행사 법인 계좌로 갈아탄 사건이었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이름만 바꾼 클럽리치투어의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판매가 문제가 되자 피엘투어라는 여행사를 추가로 설립해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피엘투어가 과거 무등록 상조업체였던 예경원의 사업장 주소지와도 전화번호까지 같다는 점이다. 심지어 과거 예경원이 납입금을 빼돌리기 위해 계약한 '클럽리치투어' 여행사의 계좌번호까지 그대로 사용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피엘투어는 공제조합 가입이 해지된 우리상조 등을 인수하며 소비자들과 환급금 분쟁 문제까지 낳고 있다. 이 회사를 통해 가입한 소비자의 월 납입금 보전 문제도 대두된다.

더불어 전 변호사가 설립한 피엘투어는 후불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까웠다. 월 39,000원씩 45회를 납입해야하는 여행상품부터 시작해서 최대 월 90000만 원씩 50회차를 납입해야하는 여행상품까지 선불 거래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에 피엘투어 가입자 중에는 월 납입금을 내고도 피해를 본 소비자들도 있다.

소비자 A모씨는 “후불제 여행사를 신고 하고 싶다. 피엘 투어라는 곳이다. 가입한 지 2년이 넘었고 백만 원이 넘게 적립이 됐지만, 회사방침을 운운하며 원하는 날짜에 상품선택이 불가하다고 해서 해지를 요구했더니, 위약금 각각 60만 원 빼고 준다고 했다. 신랑 몫까지 2년 넘게 2백만 원을 납입했는데 120만 원을 위약금으로 날려야 하나”라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2018년 국내 최다 상조 가입 피해를 낳은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 사태는 여행사의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주)(최정익 대표)는 씨지투어(주)라는 여행사를 인수해서 쿠르즈와 끼워팔기한 상조상품을 팔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총 13만 명의 상조 가입 회원 중 5만 명만이 공제조합에 가입돼 50%의 피해 보전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공제조합 의무가입자가 아닌 8만 명의 쿠루즈와 상조상품 끼워팔기 가입자는 수천만 원이 넘는 납입금을 내고도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했다.

이 전대미문의 상조사기는 씨지투어라는 여행사를 통해 상조 납입금을 받아 문제가 됐다. 끼워팔기 상조상품을 팔아 선불식할부거래법 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을 피할 수 있으며 여행사를 통한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판매는 보전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쉽게 돈을 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의 허점을 틈탄 사기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를 통한 상조 납입금 계좌 빼돌리기 문제와 ‘끼워팔기 상조상품’판매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감독을 강화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한들 달라지는 건 없었다.

2019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는 한국인 단체관광객이 탑승한 유람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당시 이 여행패키지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는 참좋은여행사였다.

참 좋은 여행사는 국내 5위 안에 드는 굴지의 여행사지만, 보증보험 규모가 문제가 됐다.

참 좋은 여행사의 보증보험 규모는 영업보험보증이 10억 원이며, 기획 여행 보증보험 5억 원, 여행자 보험 人 당 1억 원 보험에 가입돼있었다. 그러나 역대급 인명 피해를 낳으며 보험 규모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여행업계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전 변호사는 현재 일반여행업 등록만을 한 피엘투어 여행사를 운영 중이다. 쿠루즈 등의 값비싼 여행패키지 상품을 후불식 거래 방법으로 판매하고 있다. 티켓 발권서부터 숙박까지 다양한 여행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최소 2억 원 규모의 기획 여행 보증보험조차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 회사가 가입한 보험이라곤 영업보증보험 5500만 원 규모가 전부다.

따라서 이 회사를 통해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피해가 발생해도 5500만 원의 영업보증보험만을 가지고 사람 수와 무관하게 N 분의 1로 나눠야 한다.

제대로 된 영업보증 보험도 갖춰지지 않은 여행사의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판매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에 본지 기자는 전 변호사에게 최소한의 여행업 보증보험 규모도 갖추지 않은 회사 규모에 대해 질의했지만 현재까지도 회신이 안 되고 있으며 답변 일체를 거부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상조 시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도 물의를 빚어 현재 2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추가적인 고소도 현재 진행형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팍스경제 티브이 법률 대리를 맡은 전 변호사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영진을 압박한 혐의와, 인수한 회사의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속 보도에서 계속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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