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134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및 안전확인·신고 미이행 등 확인

  • 기사입력 2020.07.23 16:27
  • 최종수정 2020.09.14 10:46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 페이지 캡쳐)
(사진출처=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 페이지 캡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15개 품목, 134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다.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위반제품 134개 중 5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정제(20개 제품, 초(19개 제품), 방향제(18개 제품), 살균제(14개 제품) 등 129개 제품은 시중 유통 전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제품 관련 보다 자세한 정보는 초록누리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ㄴ

환경부 관계자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라며 “불법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 및 고발 등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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