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 “‘해약 20년 넘은 보험, 손해복구 할 수 있다’…믿지 마세요”

“불법 민간대행업체, 보험사 민원제도 교묘히 악용해” 경고

  • 기사입력 2020.07.23 21:22
  • 최종수정 2020.09.14 10:3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금감원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금감원 공식 블로그 갈무리)

‘해약한 지 20년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해드립니다’ ‘평균 손해복구 금액 300만 원 이상’ 혹 SNS에서 이러한 문구를 보고 한순간 혹한 민원인들을 유혹해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와 분쟁을 조장하고 그 사이에서 교묘히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대행업체에 대해 보험업계가 칼을 빼들었다.

23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들이 보험 민원대행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 측은 이들 업체가 보험 관련 민원을 제기하려는 소비자들로부터 착수금을 편취하는 데에만 골몰해있으며 자신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민원대행업체들은 대개 민원인에게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며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10만원 가량의 금액을 착수금으로 요구하며 민원인이 돈을 입금하면 바로 온라인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그 뒤에는 민원인과 보험사 간 갈등을 부추긴다. 민원인에게는 불완전판매 유형민원 양식에 민원인의 계약정보 등을 기록하게 하고 보험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부추긴다. 동시에 보험사에게도 접축해 “민원 수용 거부 시 금감원에 통보할 것”이라고 압박을 가한다.

그 결과 보험사가 민원을 수용하면 민원인이 받은 환급액의 10%를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가져간다. 반면 민원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그전에 받은 착수금은 민원인에게 되돌려주지 않는다.

앞서 협회는 불법 민원대행업체들을 형사고발했고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들 업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 민원대행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이같은 불법영업행태가 근절될 때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으로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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