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안전기준 부적합’ 휴대용체스 제품 2종 전량 회수·환불 조치

한국소비자원 “아이가 다칠 위험 있으며 납 함유량도 기준치 초과”

  • 기사입력 2020.07.24 22:52
  • 최종수정 2020.09.14 10:3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아성다이소(회장 박정부, 이하 다이소)가 판매한 휴대용 체스 제품 2종을 전량 회수하고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주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므로 다이소 측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다이소가 이를 받아들였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체스완구를 가지고 놀던 아이가 손가락을 베였다는 사례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중 ‘휴대용페스5000’ 제품은 상판이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아 구부러질 경우, 가장자리의 날카로운 단면에 의해 소비자가 다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체스 상판 페인트와 표면 코팅의 납 함유량이 기준치인 90㎎/㎏을 초과한 9㎎/㎏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아이산업과 다이소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이들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휴대용체스5000’제품과 함께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진 ‘휴대용체스3000’ 제품도 즉시 판매중지했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회수·환불하기로 했으며 소비자가 철판에 다치는 사례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철판 상판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휴대용체스5000’(판매기간 : 2019년 11월~2020년 6월), ‘휴대용체스3000’(판매기간 : 2020년 1월~2020년 6월)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다이소 고객만족실을 통해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받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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