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PC총수일가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적발…과징금 647억 부과

허영인 회장,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 검찰 고발

  • 기사입력 2020.07.29 22:23
  • 최종수정 2020.09.14 10:2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출처=SPC그룹)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출처=SPC그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29일 식품업계 대표 중견기업 SPC그룹(회장 허영인)이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했다.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관련 인물들과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허 회장 등이 불법 행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SPC그룹 조사 결과, 허영인 회장이 관여해 SPC삼립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결정했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을 확인했다.

샤니는 2011년 4월 1일부터 2019년 4월 11일 자체 판매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했으며, 삼립이 샤니의 상표권을 무상사용하게끔 했다. 또 파리크라상과 함께 2012년 12월 28일 각각 보유하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했다.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 이들 법인의 생산계열사의 워재료/완제품을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했다.

무려 7년동안 불법 지원행위를 통해 삼립이 얻은 부당 이익은 총 414억 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밀가루·액란 등 원재료시장의 상당 부분이 봉쇄돼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지워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규모와 무관하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지를 보여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SPC그룹 측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통행세 거래는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 계열화 전략 하에 이뤄진 것이며 허 회장은 의사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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