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시장 수익성 개선 위한 긴급 지원대책 추진

오는 8월 단기 지원책 긴급 실시 예정

  • 기사입력 2020.07.30 16:19
  • 최종수정 2020.09.14 10:2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유가하락으로부터 시작된 수거·선별·재활용업계의 수익성 감소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대비한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가격연동제 미적용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계약단가 조정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3차 추경예산 422억 원으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1만 5000개 단지에 ‘자원관리도우미’ 9730여 명을 배치해 올바른 분리배출 지원 및 홍보·캠페인을 실시, 재활용불가품 및 이물질 혼입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별자에서 재질분리 및 선별이 어려워 잔재물 처리비용을 증가시키는 혼합플라스틱류에 대한 분리배출 안내서를 배포해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품질 개선에 나선다.

판매단가가 낮아 대부분 잔재물로 처리돼 부담이 큰 ‘페트재질 트레이류’(1회용도시락, 계란판) 등 대상으로 8월부터 회수·선별지원금을 지급해 처리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3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및 혁신설비 투자지원 등 약 1000억 원 규모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도 실시한다.

재생원료 비축창고 3개소(안성, 청주, 대구 소재)를 올 10월까지 조기 준공해 적체해소 지원도 병행한다.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시장 수익성 보전을 위해 단기적인 지원책을 내달 중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단, 업체의 수익 악화를 근거로 국민불편을 담보삼아 행하는 집단 행동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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